고시원은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숙박업에 해당할 뿐 도서관입장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고시원은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숙박업에 해당할 뿐 도서관입장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9. 3. 선고 99구455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3, 을 제1, 3 내지 6, 8 내지 11, 13, 15 내지 27, 29 내지 36, 38 내지 44, 47 내지 52, 54 내지 56, 58 내지 64, 69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2, 7, 12, 14, 28, 37, 45, 46, 53, 57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67, 68, 70, 7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등에서 'ㅇㅇ고시원' 등의 상호(이하 '고시원'이라 한다) 아래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입주시켜 그들에게 학습 및 취침 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영업(이하 '고시원 영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받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29. 원고들의 1997년도 고시원 영업 수입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1991. 9. 9. 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하면 숙박업(분류코드 5510)은 수수료를 받고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숙박 또는 야영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침대차와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기숙사, 하숙 등이 포함되고 숙박설비 제공도 여기에 포함되며, 이는 호텔업, 여관업, 하숙업, 회원제 숙박시설운영업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숙박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 여관업(55102)은 '여관, 여인숙 등과 같이 호텔서비스 중 공중서비스가 제한되거나 룸서비스, 개별봉사서비스 등이 없거나 제한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하숙업(55103)은 '약정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각 정의되어 있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는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상 '도서관의 입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바는 없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1999. 01. 21. 법률제5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는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으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받은 독서실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면세처리하는 것이 실무관행인데(재무부 간세 1235-4693, 1977. 12. 2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1997.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독서실에는 60제곱미터 이상의 열람실을 두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제곱미터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서관, 독서실 및 기록보존업(분류기호 9231)은 '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국·공·사립도서관, 독서실, 시청각실, 자료쎈터, 기록보존소 및 유사업체'로 정의되고 도서관 운영업과 독서실 운영업으로 분류되며, 그 중 도서관 운영업(분류기호 92311)은 '각종 도서와 열람실을 갖추고 비치된 도서 열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국·공·사립도서관, 시청각실, 자료센타 및 유사사업체를 말한다. 대학도서실 및 전문도서실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되고, 독서실운영업(분류기호 92312)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