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고시원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99-누-12931 선고일 2000.05.10

고시원은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숙박업에 해당할 뿐 도서관입장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9. 3. 선고 99구455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3, 을 제1, 3 내지 6, 8 내지 11, 13, 15 내지 27, 29 내지 36, 38 내지 44, 47 내지 52, 54 내지 56, 58 내지 64, 69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2, 7, 12, 14, 28, 37, 45, 46, 53, 57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67, 68, 70, 7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등에서 'ㅇㅇ고시원' 등의 상호(이하 '고시원'이라 한다) 아래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입주시켜 그들에게 학습 및 취침 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영업(이하 '고시원 영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받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29. 원고들의 1997년도 고시원 영업 수입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고시원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고시원 영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고시원 영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의 내용 및 취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제3항에 의하면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가 포함되고, 제2항에 의하면 위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1991. 9. 9. 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하면 숙박업(분류코드 5510)은 수수료를 받고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숙박 또는 야영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침대차와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기숙사, 하숙 등이 포함되고 숙박설비 제공도 여기에 포함되며, 이는 호텔업, 여관업, 하숙업, 회원제 숙박시설운영업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숙박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 여관업(55102)은 '여관, 여인숙 등과 같이 호텔서비스 중 공중서비스가 제한되거나 룸서비스, 개별봉사서비스 등이 없거나 제한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하숙업(55103)은 '약정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각 정의되어 있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는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상 '도서관의 입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바는 없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1999. 01. 21. 법률제5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는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으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받은 독서실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면세처리하는 것이 실무관행인데(재무부 간세 1235-4693, 1977. 12. 2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1997.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독서실에는 60제곱미터 이상의 열람실을 두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제곱미터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서관, 독서실 및 기록보존업(분류기호 9231)은 '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국·공·사립도서관, 독서실, 시청각실, 자료쎈터, 기록보존소 및 유사업체'로 정의되고 도서관 운영업과 독서실 운영업으로 분류되며, 그 중 도서관 운영업(분류기호 92311)은 '각종 도서와 열람실을 갖추고 비치된 도서 열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국·공·사립도서관, 시청각실, 자료센타 및 유사사업체를 말한다. 대학도서실 및 전문도서실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되고, 독서실운영업(분류기호 92312)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정의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72호증의 1 내지 7, 을 제73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증인 신영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행하고 있는 고시원 영업의 내용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연구단지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소지에 근린생활시설(독서실) 또는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그 건물 내에 4㎡ 내지 6.6㎡ 크기로 수개 내지 수십개의 방을 만들고 책상·의자와 책장 등 기본적인 가구를 비치하여 주로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 준비생들에게 월 단위로 금 150,000원 내지 금250,000원 정도의 대실료를 받고 1실을 제공하는 것이고, 수험 준비생들은 월 단위의 대실료를 내고 제공받은 방 또는 공용인 스터디룸에서 학습을 하거나 제공받은 방을 취침장소로 사용하는 사실, 고시원의 각 방실은 개별적으로 취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고시원들은 수험 준비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회 1,500원 정도의 실비를 받고 건물 내의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인근의 식당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고시원의 시설관리 및 전기세, 수도세 등은 원고들이 납부해 오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대실료 이외에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는 사실, 일부 고시원들은 수험 준비생들의 학습편의를 위하여 고시원과 별도로 시설을 갖춰 인가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독서실을 함께 운영하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들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고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식사제공의 편의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고시원 영업은 이용자들에게 단기간 숙박을 제공하거나 약정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여관업 또는 하숙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 영업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또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어떤 영업이 실질적으로 '독서실 운영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인가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곧바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 영업이 숙박할 수 있는 방을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정하고 있는 '독서실' 또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되어 있는 '독서실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의 고시원 영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고시원 영업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