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추정과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등기라고 추인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추정과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등기라고 추인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심판결】 ㅇㅇ행정법원 1999. 8.18. 선고 98구17714 판결 【주 문】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1, 2(갑제4호증의 2는 을제7호증의 2와 같다), 갑제9호증, 갑제11호증의 1, 2(을제6호증과 같다), 갑제13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