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8. 12. 9. 선고 98구1348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에게 합병된 ㅇㅇ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ㅇㅇ개발 주식회사, 이하 ㅇㅇ건설이라고 한다)가 1994. 3. 31. 피고의 피승계인 ㅇㅇ세무서장(이하 편의상 피고와 ㅇㅇ세무서장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993사업연도(1993. 1. 1.부터 1993. 12. 31.까지)분 법인세를 자진신고하면서 금 567,857,071원의 환급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는, ㅇㅇ건설이 1990. 12. 31.부터 1994. 6. 28.까지 사이에 그가 출자하고 있는 괌(GUAM) 소재 현지법인인 ○○ (Joint Venture) Corporation(이하 ㅇㅇ리조트라고 한다)에게 콘도미니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을 공사대금 미화 19,731,008.37$(이하 이 사건 공사미수금이라 한다)를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ㅇㅇ건설의 위와 같은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내용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미수금 중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로부터 1993. 12. 31.까지 받을 합계액인 미화 19,004,830.66$에 대한 인정이자 금 2,049,775,586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1997. 1. 16. 다른 누락된 세액과 함께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4,865,393,26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이 사건 공사미수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은 금 1,479,085,403원이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ㅇㅇ건설이 1999. 8. 1. 원고에게 흡수ㆍ합병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 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 25,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갑 제3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안종훈, 당심 증인 이재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ㅇㅇ건설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괌 지역의 건설시장에 참여하여 오던 중 1980년대 중반부터 괌 정부의 자국기업 보호육성경향과 더불어 괌 민법 제672(a)에 따라 외국인이나 미국시민이 아닌 자 등은 괌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권리를 취득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 등의 제한이 가하여지므로, 현지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시장에서의 진입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9. 10. 21. ㅇㅇ은행 ㅇㅇ지점으로부터 기업투자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 28. ㅇㅇ건설이 미화 1,699,000$를, 현지 출자자인 AA가 미화 1,000$를 출자하여 ㅇㅇ리조트를 설립하였는데, ㅇㅇ리조트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ㅇㅇ건설의 괌 지점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ㅇㅇ건설 괌 지점 직원들이 ㅇㅇ리조트의 주요 직책을 겸직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였고, ㅇㅇ건설은 수시로 ㅇㅇ리조트의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등 하였다(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제외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시 ㅇㅇ건설 스스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ㅇㅇ리조트는 1989. 12. 23. 괌에서 ㅇㅇ리조트 명의로 콘도미니엄 신축부지 7,059㎡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승인신청서를 ㅇㅇ은행 여의도 ㅇㅇ지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통지를 받았고, 1991. 3. 27. 괌 건설부 빌딩허가사무소로부터 11층 규모의 콘도미니엄(AGANA BEACH CONDOMINIUMS)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를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10. ㅇㅇ건설과 사이에,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되 공사기간은 1991. 9. 10.부터 1992. 7. 5.까지로 하고 공사대금 중 기성금은 기성금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발생된 공사미수금은 1990. 12. 31.기준 미화 296,158.12$, 1991. 12. 31.기준 미화 8,950,000$, 1992. 12. 31.기준 미화 9,300,000$, 1993. 12. 31.기준 미화 458,672.54$, 1994. 6. 28.기준 미화 726,177.71$로서 이 사건 공사미수금인 합계 미화 19,371,008.37$(이 사건 공사미수금 중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로부터 1993. 12. 31.까지 받을 합계액은 미화 19,004,830.66$이다)가 되었다. (다) ㅇㅇ리조트는 위와 같이 ㅇㅇ건설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제공받아 콘도미니엄 신축을 완료하여 1993. 6. 18. 괌 정부 건설부 빌딩허가사무소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9. 17. 현지 부동산관리회사인 센츄리(Century) 21과 콘도미니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신문에 분양광고를 게재하였으나 괌 현지의 부동산경기불황으로 전혀 분양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ㅇㅇ건설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인 ㅇㅇ리조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2. 31.까지의 공사미수금의 합계액인 미화 19,004,830.66$에 대한 금 2,049,775,586원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1997. 1. 16.자로 1993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금 1,479,085,403원 증액하여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괌 현지의 부동산경기불황 때문에 콘도미니엄이 전혀 분양이 되지 아니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회계처리라고 할 수 없고, ㅇㅇ건설은 ㅇㅇ리조트가 독자적인 변제자력이 거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이를 포기 또는 면제하거나 대손처리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 주장과 같이 ㅇㅇ리조트가 현지에서 외화차입을 하여 ㅇㅇ건설에게 공사미수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경제적으로나 법인자금 운용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ㅇㅇ건설이 1995 사업연도에 ㅇㅇ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ㅇㅇ리조트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ㅇㅇ건설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조세부담이 부당히 경감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ㅇㅇ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의 거래은행인 ㅇㅇ은행(현재 ㅇㅇ은행) 바레인 지점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를 차입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ㅇㅇ리조트가 한진건설의 보증 아래 하와이은행(Bank of Hawaii)으로부터 미화 20,000,000$를 차입하여 ㅇㅇ건설에게 위 자금을 대여하고 ㅇㅇ건설은 이 자금으로써 위 ㅇㅇ은행 바레인 지점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ㅇㅇ리조트는 1995. 2. 16. ㅇㅇ건설의 보증 아래 하ㅇㅇ은행으로부터 미화 20,000,000$를 상환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빌린 다음 시티뱅크(Citibank)를 통하여 ㅇㅇ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의 거래은행인 유나이티드 사우디 커며셜 뱅크(United Saudi Commmercial Bank)의 팔레스타인 지점에 위 20,000,000$를 송금하였고, ㅇㅇ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은 이로써 ㅇㅇ은행 바레인 지점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따라서 위 20,000,000$를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의 변제조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ㅇㅇ건설이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할 경우 괌의 세법에 따라 그 금액의 4%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진건설은 위 20,000,000$를 이 사건 공사미수금과 별도로 ㅇㅇ건설이 ㅇㅇ리조트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계상한 다음, 기왕에 ㅇㅇ리조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가지급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20,000,000$중 12,625,917.49$는 상계처리 하고 나머지 7,374,082.51$는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그후 ㅇㅇ리조트는 1996. 2. 16. 다시 ㅇㅇ건설의 보증 아래 시티뱅크로부터 미화 20,000,000$를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써 위 하ㅇㅇ은행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ㅇㅇ리조트 명의로 차입한 자금의 차입목적과 사용내역이 ㅇㅇ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의 차입금상환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차입기간이 1년이어서 1년 후에는 다시 상환하여야 할 자금인데다가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지급받을 경우 콘도가 분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괌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진건설이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부득이 ㅇㅇ리조트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면, ㅇㅇ건설이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도 않은 채 다시 ㅇㅇ리조트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것만으로 한진건설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경감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이 완성되고 그 때 조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1993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3. 1. 1.부터 1993. 12. 31.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ㅇㅇ건설이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전제로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위 과세기간 이전의 사정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정은 단지 간접사실로서 위 과세기간 이전의 사정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의미를 갖고 고려의 대상의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후발적 사정을 그 사정이 발생한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가사 1995. 2. 16. ㅇㅇ리조트가 위 20,000,000$를 차입함으로써 그 이후 이 사건 공사 미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ㅇㅇ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콘도의 미분양 당시의 ㅇㅇ리조트의 자력 또는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법인세 과세기간 이전의 사정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이 사건 과세기간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1995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5) 따라서, ㅇㅇ건설이 한일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않고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부당행위라 하여 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6. 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