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시 법인의 토지 등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근저당권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함
주식평가시 법인의 토지 등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근저당권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함
【환송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719 판결 【주 문】
1. 피고가 1995. 6. 9.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1,929,745,651원, 방위세 금 314,915,167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827,033,850원, 방위세 금 134,963,64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8,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제12 내지 제14호증, 을제41 내지 제43호증, 을제49호증의 각 기재 및 환송전 증인 현ㅇㅇ, 유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별지 1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주장 (가) 별지 1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 이ㅇㅇ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 ㅇㅇ의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위 상속개시당시인 1989. 12. 25.경 위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금20,501,000,000원의 적자였고, 위 망인의 사후인 1990. 12. 31.경 그 순자산가액이 금 31,468,000,000원의 적자로서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주채무자인 위 ㅇㅇ 스스로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어 채권자들에 의하여 위 담보권이 실행될 것이 명백하였고 담보제공자의 상속인인 원고등에게 구상채무를 이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결국 위 부동산의 상속에 의하여 원고등이 아무런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없음에는 불구하고 위 ㅇㅇ가 위 담보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다는 전제아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그후의 위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분할채권으로 잔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위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된 위 회사정리계획에 따르면 원고등이 정리절차개시 이후 정리절차의 종결,폐지시까지 대위변제등으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별지 1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은 이를 위 정리회사에 증여하기로 되어 있으며 원고등은 실제로 1993. 9. 20. 같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위 정리회사에 증여한 바 있으므로 원고등은 위 증여에 따라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결국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은 위 정리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없어 위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구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가사 위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임이 입증되었을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은 실제의 시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바, 위 부동산의 가액은 금 5,449,298,300원으로 평가된 바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합계액인 금 10,313,540,000원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평가에 관한 주장 (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그 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등이 상속한 위 ㅇㅇ의 주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남짓 경과한 1990. 6. 21.경 1주당 금 25,000원에 6,200주가 거래된 실적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위 시행령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산출하였음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시가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 개시 당시의 위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감정절차 등을 밟지 않고 막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함은 위법하다. (나) 가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이 정당하더라도 상속 개시 당시 위 ㅇㅇ는 사금융채무로서 금 6,527,407,152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위 ㅇㅇ의 회사부채에 합산하여 평가되어야 함에도 위 사금융채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한 위법이 있다. (다) 피고가 위 ㅇㅇ 및 소외 ㅇㅇ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 주식 가액을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퇴직금 지급 추계액의 50%만 회사의 부채로 산입하였으나 위 규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선언되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추계액 전부를 위 각 회사의 부채로 산입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퇴직금 추계액의 50%만을 회사 부채로 산입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3) 기타주장 (가) ㅇㅇ시 ㅇㅇ동 279의1 전43평은 상속개시 당시 소외 김ㅇㅇ 소유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산입한 위법이 있다. (나) ㅇㅇ ㅇㅇ구 ㅇㅇ동 256의 67 대지 및 지상 건물은 상속 개시 전 위 망 이ㅇㅇ의 상속인인 소외 이ㅇㅇ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고 위 이ㅇㅇ가 소외 남ㅇㅇ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편입되어서는 안된다. (다) 소외 ㅇㅇ금고에 위 망 이ㅇㅇ 명의로 예치된 금 24,225,000원은 전액 위 ㅇㅇ의 소유이고 위 이ㅇㅇ의 명의만을 빌려 예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라) 위 망 이ㅇㅇ의 위 ㅇㅇ에 대한 금 51,863,000원 및 위 ㅇㅇ에 대한 금 69,200,000원의 퇴직금채권도 위 각 회사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현불가능한 채권이고, 그후 위 ㅇㅇ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원고등이 위 ㅇㅇ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 퇴직금채권은 소멸된 것이므로 위 각 퇴직금채권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마) 위 망 이ㅇㅇ의 위 ㅇㅇ에 대한 사옥 임대료 금 24,881,000원도 실제 이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다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면제되어 소멸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은 위법하다.
(1) 별지1목록 기재 1. 내지3. 부동산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믿는 각 증거 및 갑제7호증의 1,2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2, 갑제11호증의 1 내지 7, 갑제12호증의 1 내지 12,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1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환송전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위 환송전 증인 현ㅇㅇ, 유ㅇㅇ, 김ㅇㅇ의 일부 증언(다만 앞서 믿는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위 망 이ㅇㅇ는 생전에 별지 1목록기재 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위 ㅇㅇ의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물상보증을 하였는데 그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각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에 따라 공동담보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라 안분하면 금 10,313,540,000원이 된다.
② 그런데 위 ㅇㅇ는 위 이ㅇㅇ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는데 위 상속개시 당시인 1989. 12. 25.경 위 ㅇㅇ의 순자산가액은 부채가 자본금을 금 20,501,000,000원 상당 초과하였고, 상속개시 이후인 1990. 12. 31경에는 금31,468,000,000원 상당 부채가 자본금을 초과하였다.
③ 이에 위 이ㅇㅇ의 사망으로 사실상 경영권을 승계한 원고등은 위 ㅇㅇ의 희생을 위하여 회사정리절차를 밟기로 하고 회사정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1991. 11. 25. 보전처분을 받고, 1992. 5. 15.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1993. 11. 3. ㅇㅇ민사지방법원 91파4885호 로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기에 이르렀다.
④ 위 정리계획 따르면, 원고등이 정리절차개시이후 정리절차의 종결, 폐지시까지 대위변제등으로 정리회사인 위 ㅇㅇ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전액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갑제3호증의2, 정리계획안 37면 제6절 장래의 구상권 항목), 원고등은 별지1목록 1. 내지 3. 부동산중 같은 목록 1. 토지는 1993. 9. 25.까지, 같은 목록 2.토지 및 3.건물은 1994. 6. 30.까지 위 정리회사에 증여하고 위 회사는 1996.까지 그 처분을 완료하여 정리채무변제에 충당하되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 정리계획안 32면, 14면, 94면) 원고등은 1993. 9. 20. 같은 목록 1. 토지는 이를 위 ㅇㅇ에게 증여하였다. (나) 상속가액 산정의 기초 앞서 살핀 것처럼 국세심판소에서는 원고등이 위 부동산을 상속한 이후 개시된 정리절차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구상채권을 분할변제받기로 한 점을 들어 원고등이 상속세법 제10조 소정의 조건부권리를 상속하였다고 보고 일단 위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액 합계 금 10,313,540,000원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하여 은행금리등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금 2,544,405,482원으로 위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등이 위 이ㅇㅇ를 상속한 1989. 12. 25.경에는 주채무자인 위 ㅇㅇ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거나 주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등으로서는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국세심판소에서 위와 같이 원고등이 상속개시일 이후 이루어진 회사정리계획상의 조건부 구상채권을 상속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상속재산 및 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부동산의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 있어 위 피담보채권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판결 참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피담보채권의 합계는 금 10,313,540,000원임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을제3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는 금 5,449,298,3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서 벗어나 실제가액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인즉, 따라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피담보채권의 수액보다 적은 위 금 5,449,298,300원이 위 부동산의 상속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피담보채무액 금 10,313,540,000원을 기초로 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물상보증채무의 상속채무 인정여부 원고등은 위와 같이 상속을 전후하여 주채무자인 위 ㅇㅇ의 재무구조가 몹시 악화되어 사실상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물상보증인인 위 이ㅇㅇ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채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의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ㅇㅇ는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미 회사 보유의 대부분의 재산을 담보로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서 부채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 상태로서 실질자산이 전혀 없었던 사실, 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선박 등을 담보로 소외 ㅇㅇ은행, 한국ㅇㅇ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담하는 채무원리금의 합계가 금 57,456,603,902원에 이르고 있어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단기차입금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끌어 쓰고 있었던 사실, 국세심판소 조차도 'ㅇㅇ는 1986년 이래 매년 결손금이 발생하고 1991. 12. 31.현재 자본잠식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부실한 업체로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면 채무초과 등 기업의 재무상태로 보아 금융기관의 담보권실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담보권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그 순위가 국세가 우선이므로 이 건 상속세도 사실상 그 징수가 어려우며, 더욱이 기업의 전재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권 설정으로 원고등의 구상권 행사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현황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ㅇㅇ는 위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고 ㅇㅇ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1목록기재 1. 내지 3.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의 합계 금 10,313,540,000원은 주채무자인 ㅇㅇ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피상속인이 그 물상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어서, 위 금액 상당을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2) ㅇㅇ 주식의 평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채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할 것인데, 을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1990. 6. 21. 위 망 이ㅇㅇ의 동향인 소외 허ㅇㅇ와 위 망인의 처남인 소외 정ㅇㅇ 사이에 위 ㅇㅇ 주식 6,200주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액면가 금 5,000원인 위 주식에 관하여 1주당 금 25,000원으로 결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선 위 1990. 6. 21.자 거래의 위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을 당시의 ㅇㅇ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그러므로 을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1989. 11. 18. ㅇㅇ의 채권금융기관들은 ㅇㅇ에 대한 대지,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시가를 평가한 바 있는데, 위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앞에서 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ㅇㅇ의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보면 별지 5-1-2 기재와 같이 1주당 평가액은 금 27,7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1990. 6. 21.자 거래의 위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1주당 가액 25,000원은 그 거래의 시기, 매매당사자들의 관계 및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주식가액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8...9에 따라 위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위 ㅇㅇ의 주식가액을 당시의 시가인 금 25,000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퇴직급여추계액의 공제문제 을제5호증의2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ㅇㅇ인쇄주식회사 및 소외 주식회사 ㅇㅇ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 추계약의 50/100만을 부채로서 공제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등은 위 퇴직급여추계액 전부가 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펑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에서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범위를 축소하였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무효의 규정에 터잡아 위 ㅇㅇ인쇄주식회사 등의 퇴직급여추계액의 50/100만을 부채로서 공제하여 위 주식을 평가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ㅇㅇ시 ㅇㅇ동 279의 1 전 43평 ㅇㅇ시 ㅇㅇ동 279의 1 전 43평이 상속개시 당시 위 망 이ㅇㅇ의 소유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시 ㅇㅇ동 279의 1 전 43평은 1979. 5. 16. 위 망 이ㅇㅇ가 취득하였다가 1984. 6. 5. 소외 김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0. 10. 10. 위 김ㅇㅇ로부터 소외 김ㅇㅇ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ㅇㅇ ㅇㅇ구 ㅇㅇ동 256의 67 소재 부동산 원고등은 위 부동산은 위 망 이ㅇㅇ의 상속인인 소외 이ㅇㅇ가 1987. 7. 10.경 소외 남ㅇㅇ로부터 그 2분의1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위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상속 개시 전 3년 내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이ㅇㅇ의 상속인인 위 이ㅇㅇ가 1987. 7. 10. 소외 남ㅇㅇ로부터 위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을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이ㅇㅇ의 딸인 위 이ㅇㅇ는 1987. 10.경 자신이 위 망 이ㅇㅇ로부터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피고에게 재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은 위 망 이ㅇㅇ 생전에 위 망인으로부터 위 남ㅇㅇ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위 일자경 위 이ㅇㅇ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은 상속 개시 3년 이내에 증여된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재산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즉 따라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하겠다. (다) 금융자산 원고등은 소외 ㅇㅇ금고(이하 '소외금고'라고만 한다)에 위 망 이ㅇㅇ 명의로 예금된 금 24,225,000원은 위 ㅇㅇ가 운영자금의 조달방법으로 위 소외금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음에 있어 그 할인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한도초과액인 위 금원에 관하여만 위 이ㅇㅇ의 명의를 빌려 예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함하는 환송전 증인 유ㅇㅇ의 증언(앞서 믿는 부분 제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ㅇㅇ에 대한 재무제표상(을제48호증의1,2)으로도 위 금원상당 자본금 계정에 현출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등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퇴직금 및 미수임대료 원고등은 위 망 이ㅇㅇ의 위 ㅇㅇ 및 ㅇㅇ의 퇴직금 각 금 51,863,000원, 금 69,200,000원과 위 ㅇㅇ에 대한 미수임대료 금 24,881,000원은 위 각 회사의 재무형편상 실제 추심불가능하고 원고등도 위 ㅇㅇ의 정리절차 개시 이후 위 퇴직금 및 미수임대료에 관하여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바도 없어 소멸한 것인만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채권이 위 각 회사의 재무형편상 추심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믿지 않는 각 증언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멸하였다는 것은 상속인인 원고등이 정리채권 신고절차를 해태함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상속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은 물론 상속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원고등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정당한 세액 (가) 먼저 별지 1목록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 가액에 관하여 이를 원고등이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국세심판소의 결정 및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것처럼 위법하므로 상속 개시 당시의 위 각 부동산의 시가인 별지 1목록 1. 내지 3. 부동산의 가액란 기재의 금액으로 증액 평가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시 포함되어 있던 ㅇㅇ시 ㅇㅇ동 279의 1 토지는 위 인정과 같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한 다음, ㅇㅇ ㅇㅇ읍 ㅇㅇ리 산 10의 1 임야(동 토지는 원고들이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고 있다)의 가액을 합산하면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등이 상속한 부동산의 가액은 금 5,478,522,775원이 된다. (나) 주식의 상속재산가액 다음으로 원고등이 상속한 ㅇㅇ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의 시가인 1주당 금 25,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다음으로 ㅇㅇ인쇄의 주식이 별지 5-2-1 및 2 기재와 같이 금 34,118원, (주)ㅇㅇ의 주식이 별지 5-3-1 및 2 기재와 같이 금 122,238원으로 산정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한 주식가액은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995,962,920원이 된다. (다) 기타 자산 그 외에 위 망 이ㅇㅇ 명의의 예금 및 적금과 사업용 자산, 위 망인의 퇴직금 채권, 미수임대료, 국세환급금, 배당금, 골프장회원권 등을 모두 합하면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금 520,381,728원이 된다(앞서 원고들이 다툰 바 있는 위 ㅇㅇ금고에 대한 예금 및 위 ㅇㅇ에 대한 미수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정당한 과세표준 산출 위 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여기에 별지 4목록 기재와 같이 산정된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증여가산액을 가산한 다음 공과금과 채무 및 기초공제금 등을 공제하면 별지 6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부가 되므로 결국 원고등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2. 2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