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규정의 취지는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더라도 양도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이지, '직접 경작'요건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님
동 규정의 취지는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더라도 양도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이지, '직접 경작'요건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님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73 전 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2. 12. 31. 서울특별시고시 1992-439호로 사업인정고시된 신투리지구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서 1995. 6. 15.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수용되어 원고가 1996. 1. 15. 보상금 532,521,520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된 후 1994. 3. 24. 법률 4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할 수 없음을 이유로 1997. 4. 1. 원고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금 34,321,61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수십년간 소유하면서 일꾼을 동원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을 뿐 아니라 8년이 훨씬 넘게 이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중 "8년 이내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의 요건은 적용조차 되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① 법 제4조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감면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③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1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