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과의 거래만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법령상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순손익액을 기초로 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모기업과의 거래만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법령상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순손익액을 기초로 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적용될 관계법령의 내용
(1)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영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에 의함)의 평균액 다만 지배주주(법인의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영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3항)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의 1 내지 갑제6호증의 2, 갑제8, 9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영 제5조 제6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으며,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ㅇㅇ산업(당시 상호: 주식회사ㅇㅇ)은 소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총발행주식 9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와 ㅇㅇ지질 사이에 1991.2.1. 위 회사가 ㅇㅇ지질에게 위 주식을 대금 58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5년후인 1996.2.1. 잔금 48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계약에 의하면 주당 가격은 금 6,041원에 불과하고 잔금의 지급시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그 가격은 주당 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이 종합기술 등이 액면인 금 5,000원에 주식의 일부를 인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하건대, 을제4호증의 1 내지을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산업의 수입금액은 ㅇㅇ지질이 위 계약을 통하여 이를 인수하기 전인 1990년에는 금 194,518,312원이었으나, 인수후인 1991년에는 금 2,064,743,274원, 1992년에는 금 14,090,181,736원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계약에 의한 ㅇㅇ산업 주식의 양도가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입금액 등 그 영업실적이 크게 달라진 후에 있어서의 주식의 시가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신주의 인수가액을 바로 그 주식의 그 당시의 시가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이에 과세하는 위 증여의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도 하여(그와 같이 하면 언제나 증여가액은 0이 된다) 부당하므로, 피고가 ㅇㅇ산업의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1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