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요건의 규정은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조세부과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것이 같은 헌법조항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음.
공시송달 요건의 규정은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조세부과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것이 같은 헌법조항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4, 6, 8호증의 각 1, 2, 갑제5, 7호증,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원고의 전주소지로 송달한 다음 송달불능되자 현주소지를 파악하여 다시 송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9조, 신법 제11조 에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2)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구법 제60조 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구법 제60조 를 적용할 수 없는에도 피고는 구법 제60조 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위 구법 제60조 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법 제99조, 신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구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공업을 위하여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주채무자인 위 ㅇㅇ공업은 도산되어 변제할 자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유상양도가 아니고 또한 양도차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양도차익이 전혀 없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한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국세기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신설)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판단 갑제1, 9, 12호증, 을제1호증의 1,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신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버지 및 처 등 가족과 함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1996. 10. 18. '같은 동 3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주거지를 변경한 사실, 피고는 양도소득세결정결의를 할 때는 원고의 주소지를 구주소지인 위 ㅇㅇ아파트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그 후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나서 1997. 1. 21. 납세고지서(납부기한은 같은 달 31.)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신주소지인 위 ㅇㅇ아파트로 발송한 사실, 그런데 위 등기우편은 같은 달 27.경 원고의 부재 등으로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은 위 납세고지서를 납기인 같은 달 31.까지 송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접송달하고자 위 신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납기를 1997. 2. 10.로 연장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같은 달 31.경 그에 대한 안내문을 원고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반송된 이상,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송달됨으로써 원고에게 고지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를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를 두고 그곳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송달을 받을 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시송달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는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을 뿐,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③ 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를 위 ①항 판단과 같이 해석한다면 위 규정은 헌법 제23조 의 재산권보장, 제27조 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조세부과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한 규정으로서 그것이 위와 같은 헌법조항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계법령 구시행령 부칙(령12994호) ③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신시행령 제164조 ⑩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신시행령 부칙(1995. 12. 30.) 제8조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시행령 부칙(1996. 12. 31.) 제2조: … 제164조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위 신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1994. 7. 22. 양도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구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