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슬러트머신을 이용하여 얻은 금원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98-누-13883 선고일 1999.04.09

슬러트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법이 규정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참가하여 얻은 금원은 기타소득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8. 10. 29. 선고 98구377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97. 6. 15. 마카오 소재 ㅇㅇ호텔 카지노에서 슬러트머신을 이용한 도박을 하여 금 11,006,584 홍콩달러를 취득하였다.

② 피고는 위 소득을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위 금원을 원화로 환산한 금 1,225,913,326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한 후 1997. 10. 15.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477,365,3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1994. 8. 3. 법률 제4778호로 개정되어 1994. 12.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행행위법이라 한다)은 그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사행행위영업의 하나로 카지노업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4. 8. 3.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카지노업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되면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행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가 카지노에서 얻은 위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률의 규정과 쟁점 소득세법 제4조 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의 하나로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 제3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행행위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슬러트머신을 이용한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사행행위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2) 판단 (가) 사행행위법 제1조 는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관련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사행행위관련영업외의 사행성 기계·기구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법 제2 내지 6장에서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행행위관련영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7장에서는 위 법에서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관련영업에 관한 규제를 어긴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뿐 아니라, 위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투전기·기계식구슬치기기구 또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30조 제1항 제4호)도 두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법에 규정하는 행위"란 사행행위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행행위관련영업행위뿐 아니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사행행위영업을 포함하여 사행행위법이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행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사행행위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경우 이는 사행행위법이 위법행위로 규정하는 행위이지만 그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행행위법이 위법한 행위로서 처벌대상으로만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법에 규정하는 행위"란 사행행위법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영업으로 규정한 것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의 위 문언의 의미를 그와 같이 한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러므로 나아가 사행행위법에서 슬러트머신을 이용한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1993. 12. 27. 법률 제4607호로 사행행위등규제법이 사행행위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위 법 소정의 허가 대상인 사행행위영업 가운데 슬러트머신을 이용한 행위를 사행행위인 투전기업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었으나(당시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참조), 1993. 12. 27. 투전기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행행위영업에서 투전기업이 제외되면서(다만, 이미 투전기업허가를 받은 자는 부칙 제2조 에 따라 그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투전기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30조 제1항 제4호)이 신설되었으며, 그 당연한 결과로 위와 같이 개정된 후의 사행행위법 소정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가운데에도 슬러트머신은 제외되어 있었다. 그후 1994. 8. 3. 법률 제4778호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종래 사행행위법의 규제대상이던 카지노업이 관광진흥법의 규제대상으로 바뀌면서 카지노업의 허가 등 적법한 영업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사항까지도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카지노업을 규율하는 법규가 사행행위법에서 관광진흥법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슬러트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투전기업)는 카지노에서 할 수 있는 영업방법에서 제외되어 있다가(당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2의2 참조) 1997. 12. 1. 문화체육부령 제43호로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슬러트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도 관광진흥법의 규제대상이 되게 되었다. (다) 위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슬러트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은 1993. 12. 27. 사행행위등규제법이 사행행위법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적법한 사행행위영업으로서, 1993. 12. 27. 위 법이 개정된 후 1997. 12. 1.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처벌대상인 위법한 사행행위영업으로서 사행행위법이 각 규정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슬러트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에 참가한 1997. 6. 15. 당시에는 슬러트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슬러트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소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법사유는 그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