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대량으로 구입하였음에도 각 카드소지인들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구입한 주류를 유흥업소에 판매하였으며, 이때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음은 물론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류를 대량으로 구입하였음에도 각 카드소지인들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구입한 주류를 유흥업소에 판매하였으며, 이때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음은 물론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98노1054 판결
1. 가.나.다. 이 용 의, 주류도매업자 **주택 씨(c)동 지하 1호
2. 다. 지 인 석, 카드사채업자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 익 우 변 호 인 변호사 김 종 훈 (피고인 이용의를 위하여) 변호사 한 정 덕 (피고인 지◎석을 위하여) 원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4. 17. 선고 98고합74 판결 판결선고
1998. 7.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용의를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피고인 지인석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용의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씩을 피고인 이용의에 대한 위 징역형과 피고인 지◎석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 이용의에 대한 위 징역형과 피고인 지◎석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 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이용의에 대한 원심범죄사실 제8의 나항 8행 393,529,380원(= 같은 기간 수입금액 3,279,411,538 x 10% x 1.2) 을 360,735,268원(= 같은 기간 수입금액 3,279,411,538 x 10% x 1.1) 으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경합범 가중(피고인 이용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이용의)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4. 노역장 유치(피고인 이용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각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피고인 이용의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이용의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한 것과 동일한 정상참작, 피고인 지◎석에 대하여는 위 파기이유에 설시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2. 재판장 판사 이창구 판사 정종관 판사 김대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