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하게 대체취득자산을 취득.사용한 것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하게 대체취득자산을 취득.사용한 것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1996.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특별부가세) 금947,85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을1호증, 을2호증의 1∼2, 을11호증, 을12호증의 1∼2, 을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조감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
⑥ 1992년 1월 1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3 의 규정에 의한다. (이 부칙 규정에 의하여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법률의 적용이 사실상 1년간 유예된 셈이다.)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11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 법 제67조의1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하는 토지등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
③ 법 제67조의1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취득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들을 양도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55조의11 제3항 은, " 법 제67조의1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조항은 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로 개정되어 대체취득자산의 종류로서 공장 및 기계장치, 사원용 주택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로 한정되고,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되면서 대체취득자산의 종류에서 사원용주택이 삭제되는 외에는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④ 법 제67조의1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대체취득재산의 취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명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감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9 제2항 영 제55조의11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소유하는 토지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2. 부동산매매사업·부동산임대사업·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 토지등
그렇다면, 원고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하게 대체취득자산을 취득·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위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전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