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받음으로서 사실상 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임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받음으로서 사실상 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②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2 제1항·제2항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증여재산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①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55조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