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의 양도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97-구-45152 선고일 1998.06.18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받음으로서 사실상 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1994. 3. 31. 그 시숙인 소외 송○훈으로부터 소외 ○○법랑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주식 21,000주를 주당 액면가인 금5,000원 합계 금105,000,000원에, 그 동생인 소외 유○렬로부터 소외회사 주식 19,000주를 주당 액면가인 금5,000원 합계 금95,000,000원에 각 양수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송○훈과 유○렬이 원고에게 주당 시가가 금20,781원인 소외회사 주식을 주당 금5,000원이라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이를 위 송○훈등이 원고에게 위 양수가액 총액인 금200,000,000원과 위 시가 총액인 금831,240,000원의 차액인 금631,240,000원에서 30퍼센트를 공제한 금381,868,000원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로 금167,710,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1997. 4. 2. 위 증여가액을 위 양수가액 총액과 위 시가 총액의 차액인 금631,240,000원으로 하되, 양도인별로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기로 하고 위 1996. 12. 1.자 부과처분을 위 송○훈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인 금149,820,675원보다 금19,890,225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고 위 초과부과된 금원상당을 감경하여 환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위 유○렬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금 129,290,47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1996. 12. 1.자 처분과 1997. 4. 2.자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55조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에 의하면 '정부는 양도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세로서 하나의 거래행위가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세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송○훈등이 원고에게 그들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위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등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원고와 위 송○훈등 사이의 주식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주식양도인인 위 송○훈등에게 피고가 계산한 주식의 시가에 의한 양도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 주식 양수인인 원고에게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① 제34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서 생략)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① 법 제34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2 제1항·제2항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등의 친족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증여재산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①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55조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소득자의 친족

② 법 제55조 제1항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

  • 다. 판단 원고가 1994. 3. 31. 원고의 시숙인 위 송○훈과 동생인 위 유○렬로부터 소외회사의 주식 합계 40,000주를 주당 금5,000원 합계 금200,000,000원에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소외회사 주식의 시가가 주당 금20,781원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소외회사 주식의 저가양수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시가총액과 총양수대금의 차액에 대하여 이를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재산의 저가 양도·양수행위가 있는 경우에, 원고의 주장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인에게 양도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당해 재산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재산의 양도인에게 양도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려 하였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친족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재산의 저가 양도·양수행위가 있을 때는 언제나 위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세법상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거래행위가 여러개의 과세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적으로 이중 또는 중복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각각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재산의 저가양도·양수행위에 대하여 이를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재산의 증여행위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지, 원고의 주장대로 양도인인 위 송○훈등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보아 양도인에게 당해 재산의 시가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과세관청의 판단 여하에 달린 것이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라 함은 이미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의 소득세 부과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단지 원고와 위 송○훈등과의 주식의 저가 양도·양수행위를 위 송○훈등이 자신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고 이를 부인하여 위 송○훈등에게 주식의 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계상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만 가지고 위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위 송○훈등에게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이 해석함에 있어 강학상 증여세가 소득세나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위 송○훈등과의 위 거래행위를, 위 송○훈등이 자신들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들 소유의 주식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원고가 위 송○훈등으로부터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받음으로서 사실상 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