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은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은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 5, 6호증, 갑 제2, 3, 8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득세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은, 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그 각호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 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은 '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조 제6항 은 '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는 '시행자는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 사업계획, 환지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9조 제1항 은 '시행자나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행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시행자등에 변동이 있은 때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등이 행하거나 시행자등에 대하여 행할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 시행자등으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시행자 등으로 될 자에게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0조 는, 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의 하나로 그 제3호에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 한 서류를 들고 있고, 위 시행령 제40조 는 ' 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새로 시행자로 된 자 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6. 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