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납세고지서 통지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97-구-39713 선고일 1998.06.02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는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환송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043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5호증의 각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 가. 원고는 1993. 9. 10. 남편인 소외 유세현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그런데 원고는 1994.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1. 10.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위 유세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유세현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자진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개정법"이라고 하고, 위 1993. 12. 31.자로 개정되기 전의 법을 "구 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29조의2 제4항 을 적용하여 1995. 1. 16. 원고에게 증여세 금 50,895,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구 법 제2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인 원고와 위 유세현이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의 일부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준하여 부부공유재산을 분할한 것으로서 단순히 위 유세현이 그의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과 성질이 다름에도 이를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셋째,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인 1994.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되고 같은 해 10. 19. 증여자인 위 유세현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환원됨으로써 위 증여계약의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인 증여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는바, 따라서 위 증여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넷째, 위 개정법 제29조의2 제4항 을 개정법이 시행된 1994. 1. 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개정법 부칙 제7조 는,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가 그로부터 6개월은 지났으나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해제됨으로써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위 개정법이 시행된 후에 이르러 개정법 제29조의 2 제4항 을 소급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 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규정

(1) 구 법 제25조의 2 는 "정부는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25조 제1항 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2조 는 "… 제19조 … 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 제29조의 2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타인의 증여(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개정법 제29조의 2 제4항 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은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법 제20조 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개정법 부칙 제1조 는 "이 법은 1994. 1. 1.부터 시행한다"고, 제2조 는 "이 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제7조 는 " 제29조의 2 제4항 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부부인 원고와 위 유세현이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인지를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박희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유세현은 1966. 5. 10. 혼인한 다음 현재까지 경기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 439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 위 유세현은 별지 목록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위 유세현이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합의해제 되지 않는 채로 개정법 시행일을 경과하였다면, 그 후 그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다만 그 반환이 1년 이내에 행하여졌을 경우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증여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3. 9. 17.에 있었고, 위 증여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1994. 10. 19.에 있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셋째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개정법 시행일인 1994. 1. 1. 이전에는 구 법에 개정법 제29조의 2 제4항 과 같은 규정이 없었는데, 위 개정법은 그 부칙 제2조 에서 1994. 1. 1.부터 위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부칙 제7조 에서 개정법 제29조의 2 제4항 은 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는 그 처분 당시이므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 참조),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위 개정법 제29조의 2 제4항 과 부칙 제7조 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고(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1884 판결 참조), 결국 위 부칙 제7조 에 의하여 개정법 제29조의 2 제4항 이 적용되는 경우란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으로서 위 개정법 시행 해제되지 않고 있던 것에 한한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이 이행되면 일단 수증자의 증여세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와는 달리 당사자 사이에 증여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개정법 부칙 제7조, 개정법 제29조의 2 제4항 에서 위 개정법 시행후 위와 같이 새로이 이루어지는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하여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의해제하는 경우에만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 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위 97누188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넷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