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19,22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성격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3. 28. 95누7406 판결 참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 채무인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타소득의 범위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원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넘는 부분만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서울지방법원 91가합8383, 56030)이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모두 인정하고 다만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명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원고는 실제로 위 임대차가계약의 해제로 인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은 셈이 되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전액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월결손금의 공제 위 증거들 및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번지 소재 ㅇㅇ볼링장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번지 소재 ㅇㅇ볼링장을 경영하여 왔는데, 그 사업장들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여 과세관청이 조사결정한 이월결손금이 1993년도까지 금278,368,011원이고, 1994년도 사업소득이 위 ㅇㅇ볼링장 금90,842,587원, 위 ㅇㅇ볼링장 금112,413,057원 등 합계 금203,255,64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1994년도 사업소득에서 1993년도까지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금75,112,367원이 되고, 이를 다시 위에서 인정한 기타소득인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서 공제하면 금69,914,436원이 되어 결국 원고의 1994년도 종합소득금액은 금69,914,436원이라 할 것이다(피고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취지를 명시한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3-17-2…(58)은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이고, 위 시행령 제113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에는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단서의 규정은 공제의 순서를 규정하는 취지일 뿐 본문의 종합소득금액에서의 통산, 공제를 배척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고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나아가 위 금69,914,436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세액산출내역표의 정당한 세액난의 총결정세액 기재와 같이 금19,934,496원이 되는데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없게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