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정요구는 신고내용의 진위 확인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목적의 증빙서류 보정요구는 1992년법이 정한 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예외로서의 보정요구로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것임
이 사건 보정요구는 신고내용의 진위 확인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목적의 증빙서류 보정요구는 1992년법이 정한 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예외로서의 보정요구로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분 금 2,662,648,970원 및 1994년 귀속분 금 371,787,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사실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갑 제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계 법령
(1) 1990년 이전법 및 시행령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0년 이전법이라 한다)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①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2) 1990년법 및 시행령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0년법이라 한다)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① …(본문은 1990년 이전법과 같음)….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를 신설함)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0년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 [서면조사결정] ② 법 제119조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2.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69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사유(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① 법 제120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기사용량·기타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1992년법 및 시행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2년법이라 한다)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①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주: 추계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2년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 제2항 을 삭제함(1992. 12. 31.) 제168조의2 [보정요구] ① 법 제1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보정요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보정할 사항
3. 보정을 요구하는 사유 4. 보정할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보정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야 한다.
3. 서면조사결정의 취지와 그 배제 사유의 범위
(1) 이에 관하여 1990년 이전법하에서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었으나, 1990년법에서 제119조 단서 를 신설하여 서면심리신고를 한 경우에 서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다. 이는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불성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조사결정을 배제하고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표나 세액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2) 1990년법 제119조 제1항 단서, 그 시행령 제167조 제2항 은 서면조사결정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i) 신고서 또는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ii)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iii)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iv) 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사유(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1990년법이 서면조사를 배제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것 중 위 (i), (ii), (iii) 사유는 앞서 본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내지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위 (iv) 사유는, 그 추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그 진위를 확인·조사하는 실지조사가 필요하고, 그러한 실지조사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iv) 사유는 위 (i), (ii), (iii) 사유 등 실지조사가 허용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빙서류 등의 보정을 요구하여 실지조사를 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추계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만일 과세관청이 위 (iv)를 근거로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 다음 실지조사나 추계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서면조사결정의 본질을 해하고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1990년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 제3호 는 서면조사결정제도를 존치시킨 상위법인 1990년법 제119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 그 후 이 사건에 적용되는 1992년법은 서면심리제도 및 그 배제사유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정비하면서, 보정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첫째로, 1992년법 제119조 제1항 으로 서면조사결정 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위와 같이 논란의 소지가 있던 1990년법 제119조 제1항 단서 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이를 근거로 서면조사결정 배제 사유를 열거하였던 1990년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 자체를 삭제하여 버렸다. 들째로, 대신 1992년법 제119조 제2항 에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보정요구의 요건과 방식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법시행령 제168조의2 를 신설하여 보정요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셋째로, 나아가 1992년법 제119조 제3항 으로는 서면심리를 배제하고 다른 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3가지 경우의 요건을 정리하여 규정하였다.
(2) 위 1992년법은 종전에 서면심리의 배제사유에 관한 규정 중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규정들의 체재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서면심리를 배제할 수 있는 경우의 단계적 절차와 요건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119조 제1항 에 서면심리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제2항으로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제3항으로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①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②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즉 추계조사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리 결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119조 제1, 2, 3항 의 규정 체재에 비추어, 제1항에 의한 서면심사를 신청하여 제출된 서류 중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요구를 하고, 그 보정요구의 결과에 따라 제3항이 정한 3가지 경우에만 서면심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때, 1992년법은 비록 그 조문의 규정 체재가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그 규정 내용상으로는 앞에서 본 1990년법하에서의 판례 이론이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1992년법 제119조 제3항 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보정요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제출된 서면 자체에 보정요구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정의 기회조차도 주지 아니한 채 과세관청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언제든지 서면심리를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이는 서면심리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나아가 보정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새로 신설된 1992년법시행령 제16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되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3년 및 1994년분 서면조사결정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정밀분석이 요망된다는 이유로 그 확정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의 상급 관청인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를 입수하고 원고의 1991년 이후 1994년에 이르기까지 소득세 등 모든 세금신고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서류 일체를 넘겨받았다.
(2) ○○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소득의 신고 내용 중 건설공사 비용을 원고가 그 이전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대조, 비교하여 본 결과 건설가계정 금액이 약 70억 원 이상 과대 계상되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3) 이에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사업소득에 관한 1992년 말 건설가계정 39,351,000,000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95. 12. 14. 원고에게 1991~1994년 사이 소득세 등 제세의 신고사항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시 소득세법 제201조 (질문, 조사) 제1항에 의거하여 위 기간 중 전 사업장에 대한 장부를 1995. 12. 20.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가 1995. 12. 20. 그 동안 3번이나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관계 장부 일체를 분실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피고는 곧바로 이 사건 사업소득에 대한 서면심리를 배제하고,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토대로 추계조사를 거쳐 경정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5) 원고는 비록 1992년도 종합소득 신고시에는 이 사건 사업소득과 관련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1992년도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장부기장 및 세무관리 업무를 담당한 소외 정○호 세무사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련 장부를 토대로 1992년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두었었다. 그 대차대조표상에는 1991년 및 1992년의 유형고정자산 중 건설가계정 항목에 각각 금 7,980,820,033원 및 금 39,351,944,924원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5호증의 8, 갑 제10호증의 1, 3의 기재 비교).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5. 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