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번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들을 통합하여 관리 내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서 그 연면적을 합산하여 자기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것임
동일 지번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들을 통합하여 관리 내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서 그 연면적을 합산하여 자기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갑 제12호증의3, 갑 제16호증의1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을 제3호증의13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위 법 조항의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0. 10.선고 97누10642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보거나 그 문언으로 보거나 법, 영, 규칙의 위 각 규정 소정의 '부동산'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어느 부동산이 위 규칙 조항 소정의 '임대전용부동산'인지 여부는 개개의 부동산마다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동일 지번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출입구, 통로, 내부시설, 고정설비 등과 같은 구조적 특성, 그 건물 사이의 거리와 대지상의 위치, 기능의 종속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소유자가 이들을 통합하여 관리 내지는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건물들을 하나의 건물로 보아서 그 연면적을 합산하여 자기사용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가, 나동 각 건물과는 그 대지의 지번이 다른 기존 건축물은 가, 나동 각 건물의 연면적 중 자기사용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가, 나, 다동 각 건물과 창고, 소각장 등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자기사용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존 토지를 정비사업용 토지 및 차고지로 사용하다가 1991년과 1992년에 ㅇㅇ시의 인가를 받아 사업용 차량을 12대 증차하게 되어 추가로 차고지 등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가, 나동 각 건물을 취득하게 된 사실, 가, 나, 다동 각 건물과 창고, 소각장 등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며, 가, 나, 다동 각 건물은 하나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창고와 소각장 등은 등기,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보면, 가동 건물은 지하층 16.96평방미터는 창고, 1층 중 186.62평방미터는 창고, 142.02평방미터는 사무실, 나동 건물은 1층 중 259.2평방미터는 창고, 64.8평방미터는 사무실, 다동 건물 중 지하층 133평방미터는 창고, 1층 중 219.8평방미터는 창고, 86.8평방미터는 근린생활시설, 2층 306.6평방미터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사실, 가, 나, 다동 각 건물은 서로 이 건 토지의 3면의 경계선 가까이에 각각 위치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서로간에 지상 또는 지하의 연결통로는 없고, 외부와의 출입은 이 건 토지 중 가, 나동 각 건물의 사이에 위치한 후문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 이 건 토지의 지형과 위 각 건물의 위치상 어느 하나의 건물을 함께 이용하거나 통하지 아니하면 다른 건물을 그 소정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사실, 창고는 가동 건물의 외벽에, 소각장 등은 다동 건물의 외벽에 바로 붙어 있으나 그 각 건물과 사이에 통로는 없고 외부에서 별도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각 건물을 위와 같이 임대함에 있어서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상 전기료, 수도료 및 제세공과금 등의 유지비, 건물 벽 등의 수선비용, 전화설비의 운용 및 보수 비용 등은 모두 개별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경비도 임차인의 자체경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기존 토지 중 이 건 토지의 정반대편쪽 끝에 위치한 정문 옆에 수위실을 설치하고 수위를 배치하여 기존 정착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가, 나, 다동 각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하나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기,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각 건물과 창고, 소각장 등이 구조상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연결통로도 없으며(창고는 가동 건물의 외벽을, 소각장 등은 다동 건물의 외벽을, 각각 한쪽 벽체 대신 이용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각기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서로간에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고, 특히 가, 나, 다동 각 건물은 그 면적으로 보아도 하나의 건물로서 독립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 나동 각 건물은 다동 건물 및 창고, 소각장 등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그 임대면적과 자기사용 면적에 따라 위 규칙 소정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그 연면적 중 자기사용 비율이 각기 가동 건물은 100분의 4.9(16.96÷345.62), 나동 건물은 100분의 0(0÷324)이 되어, 결국 가, 나동 각 건물과 그 부속토지 760평방미터는 모두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2)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