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양경위, 대금납입상황 및 증여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원고가 위 증여일 이후에 납입한 대금을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양경위, 대금납입상황 및 증여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원고가 위 증여일 이후에 납입한 대금을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4, 5, 6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 7호증의 각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 가.목은 토지의 평가에 있어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1항은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8의 (9)는 영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7은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제5조의 규정을,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제5조의 규정을 각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시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지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그 시가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145 판결 참조), 다만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