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97-구-18501 선고일 1997.10.31

일종의 생산자와 판매자와 카르텔을 결성하여 생산자의 이름으로 판매를 대행한 대리인으로 본 사례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들은 각 1992년 및 1993년의 각 1, 2기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별지 목록 각 원고별 '신고과세표준'란의 각 기재와 같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1996. 6. 11. 각 원고들이 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 자체를 누락시키고 그 공급가액에 관하여도 원고들의 대리점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이 아니라 원고들의 수탁자 또는 대리인인 소외 ㅇㅇ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소속 판매자들에게 출고한 생산원가로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킴과 아울러, 공급가액도 대리점에 대한 판매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별지 목록 각 원고들에 대한 '경정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한 다음 이에 기하여 별지 목록 각 원고들에 대한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은 연탄용 착화탄을 생산하는 생산업자인데, 착화탄의 수요감소에 따라 많은 생산업자들이 도산하게 되자 생산업자들은 자신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생산업자를 10명으로 한정하며 나머지 생산업자들은 폐업하고, 1차 폐업자 10명으로 영업부를 구성하며, 2차 폐업자 12명으로 총판을 구성하되, 생산자와 위 조합사이에서는 착화탄의 가격을 1단(10개묶음) 당 금600원으로 정하여 오로지 위 조합에만 공급하고, 그 공급대금은 조합이 생산자에게 지불하며, 조합이 전국의 대리점에 판매한 이익금은 위 조합의 구성원인 생산자, 총판, 영업부간에 소정의 지분배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적·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에 따른 착화탄 거래과정을 보면, 대리점이 조합에 매수신청를 하면 조합의 요청에 따라 생산자인 원고들이 조합의 총판에게 착화탄 1단(10개묶음)당 가격을 금600원으로 납품하고 총판은 대리점에게 다시 매매하는 방식이므로 이는 순차 매매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조합 총판의 지위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으로 보는 일방, 총판이 대리점에게 매도한 가격을 기초로 원고들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내지 7,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내지 8,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을 포함한 착화탄 생산업자들은 착화탄에 관한 수요가 격감하고 많은 생산업자들이 도산하게 되자 1992.2.경 생산업자들로써 ㅇㅇ공업협동조합을 구성하고, ① 전국 수요량에 맞취서 생산하도록 생산업자 10명을 두어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며, ②나머지 사업자는 전부 폐업하고 폐업한 사업자들은 조합의 주관으로 판매에만 전념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등 10명은 생산업자로서 생산에만 전념하고 그 생산량 모두를 조합을 통하여 공동판매하되, 조합에서는 1차로 폐업한 사업자 10명으로 영업부를, 2차 폐업자 12명으로 총판을 각 구성하게 하여 판매를 하도록 하였다.

(2) 그런데 원고들을 포함한 생산업자들이 위 조합과 사이에 위 조합의 이름으로 착화탄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과 각기 개별적으로 착화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생산자는 상표사용권 및 대리점기득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착화탄을 판매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자의 승인없이 착화탄을 생산할 수 없고, 생산량도 판매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착화탄을 생산원가인 개당 60원의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공급하며, ② 한편 판매자는 생산자 이외의 자로부터는 착화탄을 공급받지 못하고, 판매자가 생산자에게 생산 요구한 수량은 책임지고 판매하되, 시장판매가격은 생산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③ 생산자가 일정범위 내의 주문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생산자는 판매자에게 미달량 개당 금35원의 손해배상을 하며, 위반 당사자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④ 판매이익금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지분은 조합 ㅇㅇ지부에 등록된 지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은 위 조합의 존속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대리점들이 위 조합에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의 요청에 따라 생산자인 원고들이 조합의 총판에게 착화탄 1단당 금600원으로 제공하되, 조합에서는 출고된 수량에 약정한 생산원가(1단당 금600원)를 적용하여 계산한 출고금액을 우선 생산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일주일간 판매차익을 결산하여 총판상근근무자(6명) 및 판매자(10명)의 인건비, 총판의 상품수송비, 조합의 운영비를 차감한 잔액의 30퍼센트를 영업부에 우선 배분한 후, 나머지 잔액은 총판과 생산자의 각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왔다.

(4) 그런데 위 조합이나 판매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공급받는 자는 착화탄의 각 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 조합이나 판매자들은 착화탄의 판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과 위 조합 총판 소속 판매자들과의 위 착화탄 공급계약은, 착화탄 생산업자들이 착화탄에 관한 수요가 격감하자 그들로 구성된 조합을 통하여 각 구성원별로 생산, 판매를 분담하고 제품을 공동판매함으로써 생산량과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었던 점, 이에 따라 생산자는 착화탄을 판매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고, 한편 판매자도 생산자 이외의 자로부터는 착화탄을 공급받지 못하였던 점, 또 생산자의 공급가격은 1단당 금600원으로 생산원가에 불과하였고 판매자가 대리점에게 판매한 가격은 생산자들과 합의된 가격이어서 조합 및 판매자는 대리점 판매 수입에 관하여 1차로 약정한 생산원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출고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일주일간 판매차익을 결산하여 총판의 인건비 및 상품수송비, 조합의 운영비와 영업부 배분액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은 총판 소속 판매자와 생산자의 각 지분에 따라 제2차로 생산자에게 지급하였던 점, 이에 따라 위 조합이나 판매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공급받는 자는 착화탄의 각 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 조합이나 판매자들은 착화탄의 판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위 조합이나 판매자들과의 관계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생산량 할당, 판매가격 결정, 판매창구의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생산·판매 카르텔을 결성하여 착화탄을 독점적·계속적으로 생산·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조합 또는 조합 소속 총판이나 판매자들은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계산하에 이를 판매하는 독립된 사업체가 아니라, 생산자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를 대행한 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산자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본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공급가액도 원고들이 위 조합 소속 판매자들에게 출고한 가격이 아닌, 판매자들이 대리점들에게 공급한 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조합이나 판매자들이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 것이지 재화 자체를 공급받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