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컴퓨터통신을 통한 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97-구-16437 선고일 1999.04.28

컴퓨터 통신을 위한 교육용역의 제공에 따른 교재대는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17,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2. 7. 16. ㅇㅇ스타디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 6. 30.자로 폐업하기까지 ㅇㅇ스타디 회원으로 가입한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학습문제지를 발송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PC통신망에 의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을 행하는 방식으로 과외학습지도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은 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의 제공이고, 문제지의 판매는 그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교육용역 및 문제지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1996. 5.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목록 ①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후 과세특례자 적용여부에 관한 과세오류를 이유로 1996. 11. 28. 위 목록 ② 기재와 같이 1차 감액경정 결정을 하고, 이어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의 과다계산을 이유로 1996. 12. 18. 위 목록 ③ 기재와 같이 2차 감액경정 결정을 하고, 다시 국세심판소의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1997. 3. 31. 위 목록 ④ 기재와 같이 3차 감액경정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1992년도 개업 이후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1995. 6. 30. 폐업할 때까지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폐업 후 1년여가 지난 후에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고 주장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학습용 참고서를 제작·판매하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PC통신을 이용하여 학습지도를 해주고 있으며, 원고의 수입금액도 교재대가 통신료를 훨씬 초과하므로 PC통신 학습지도는 주된 재화인 학습용 교재판매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이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따라서 원고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도서출판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부적법하다.

(3) 다른 일일학습지 판매의 경우에도 학습지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담당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 바, 일일학습지를 통하여 학습지도하는 사업은 모두 면세사업으로 하면서 원고와 같이 PC통신을 이용한 학습지도사업은 과세사업으로 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난다.

(4) 예비적으로, 원고의 사업수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수입은 PC통신 이용료만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PC통신 이용료 수입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교재대와 가입비까지 모두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법령의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제]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5.28.선고 90누8947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기간 동안 내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도서출판이 주된 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에서 본 증거 및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1, 2, 을 제17,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 을 제20호증,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일부증언 및 이 법원의 한국PC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ㅇㅇ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ㅇㅇ의 일부증언과 원고본인 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① 원고는 1992. 7. 16. ㅇㅇ스타디라는 상호로 학습참고서 등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② 원고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이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1주일 단위로 문제지를 제작 발송하고 원고가 개발한 ㅇ스타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위 문제지를 풀고 PC통신을 통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면 지도교사들이 PC통신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고 1달에 1, 2회 정도 방문하여 지도하는 방식으로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였다.

③ 다만 위 회원들에게는 문제지의 내용도 PC통신을 통하여 전송되므로 반드시 문제지의 배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원고가 제작한 광고문안도 "두꺼운 학습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ㅇㅇㅇ스타디는 학습지가 아닌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문제전송과 컴퓨터를 이용한 개념학습 및 문제풀이라는 획기적인 교육방식을 채택...", "늘 부담스러운 무거운 참고서가 아닌 매일 매일 국·영·수 각 과목당 30분 정도의 학습분량이 전송됨으로써..."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다.

④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1992. 7. 16.부터 1993. 7. 5.까지는 매월 교재대 명목으로 45,000원, 통신이용료 명목으로 15,000원 합계 60,000원을, 1993. 7. 6.부터는 매월 교재대 명목으로 60,000원, 통신이용료 명목으로 10,000원 합계 70,000원을 받아 왔으며, 일반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일일학습지 업체의 경우 월 교재대금이 20,000원 내지 30,000원 상당이다.

⑤ 원고는 한국PC통신 주식회사와 사이에 1993. 5. 10. 원고가 위 한국PC통신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하이텔 통신망을 통하여 ㅇㅇ스타디 회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위 하이텔 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운영수수료 약정을 하였는 바, 회원 3,000명 이하의 경우 운영수수료는 "이용료"의 5%와 하이텔 이용료로, 그 이상 10,000명 이하의 경우 "이용료"의 15%와 하이텔 이용료(3,000명 초과분에만 적용)로, 10,001명 이상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20%와 하이텔 이용료(10,000명 초과분에만 적용)로 약정하고. 다시 1993. 11. 경 특약으로 위 하이텔 회원이 ㅇ스타디를 이용할 경우 지불하는 "이용료"는 교재대 명목의 회비 상당액인 월 6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4. 6.까지 위 한국PC통신 주식회사에게 회원 1명당 하이텔 이용료 월 9,900원에다 ㅇ스타디 "이용료" 60,000원의 5%에 해당하는 3,000원을 더하여 월 12,900원씩을 운영수수료로 지급하였다. 그 후 1994. 7. 경 운영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와 위 한국PC통신 주식회사는 운영수수료에 관하여 회원 5,000명 미만의 경우 하이텔 이용료만 지급하고, 5,000명 이상의 경우 하이텔 이용료와 "이용료"의 1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는 그 이후 위 기준에 따라 운영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ㅇㅇ스타디 회원들로부터 받은 교재대 명목의 월회비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주로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원고의 주된 거래는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이고 문제지의 제공은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문제지의 제공이 주된 거래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다른 일일학습지 판매의 경우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른 일일학습지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학습지의 판매에 부수하여 담당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고 있더라도 이는 주된 재화의 공급인 학습지의 판매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도서"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회원들에 대한 문제지의 배부는 주된 거래인 PC통신을 통한 교육용역의 제공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재화의 공급이 되어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교육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바 없어 원고의 위 교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양자를 달리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원고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도서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회원들에 대한 문제지 배부는 주된 거래인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교육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문제지 공급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표준 등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