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사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사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규정들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제사의 주재권이 없는 자가 분묘가 있는 임야등을 소유하였다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를 증여한 경우에는 제사의 주재권과 함께 금양임야의 소유권이 승계된 것이 아니어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임야에 관하여 1968. 5. 28. 위 이ㅇㅇ 명의로 같은 해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정ㅇㅇ이 실질적으로 위 각 임야를 매수하여 형식상 위 이ㅇㅇ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거나 위 정ㅇㅇ이 선조들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ㅇㅇ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실질적으로 위 정ㅇㅇ이 조상의 분묘가 있는 위 각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제사를 봉행하였다 하더라도 위 정ㅇㅇ이 제사주재자로부터 이 사건 계쟁임야를 승계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임야가 금양임야로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쟁임야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 의 금양임야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쟁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