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토지초과이득세 소정이 유휴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96-구-47274 선고일 1997.06.20

한국토지공사 등이 토지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하더라도 그 취득목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시행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갑제1, 2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기타 토지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 나. 건설부장관은 1989. 5. 11.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일원 998,000평방미터를 ㅇㅇ단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면서 원고를 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고, 1991. 12. 14. 건설부고시 제769호로 ㅇㅇ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일원 1,284,000평방미터를 ㅇㅇ구곡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면서 역시 원고를 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는데, 1992. 12. 30. 건설부고시 제1992-776호로 위 ㅇㅇ구곡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을 ㅇㅇ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및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일원 1,408,500평방미터로 변경하였고, 한편 원고는 같은 해 12. 4. 건설부장관에게 위 각 지구에 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28. 그 승인을 얻었다.
  • 다. 그런데, 원고는 위 ㅇㅇ단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후인 1989. 12.4.경부터 그 예정지구 내에 있는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외 10필지 95,19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위 ㅇㅇ구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후인 1991. 12. 15.경부터 1992.4.경까지 사이에 역시 그 예정지구 내에 있는 ㅇㅇ시 ㅇㅇ동 산 ㅇㅇ 외 16필지 86,458평방미터(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1992. 12. 31. 현재까지 위 각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되 다만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이 감면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3. 1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668,217,7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가, 1993. 12. 13. 금591,989,72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고, 다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의 2에 정한 기본공제 금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경정하라는 국세심판소의 1996. 11. 1.자 결정에 따라 1996. 12. 6. 토지초과이득세를 금565,283,270원으로 감액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원고는 자본금 전액이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면 그 지구 내의 토지들은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어 그 처분을 원하는 토지들을 매수하여 줄 필요가 있고,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지가가 상승할 경우 토지취득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조성택지 분양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점 등 제반 공익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한 것인데, 이 사건 ㅇㅇ구곡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1992. 12.말경 비로소 얻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한 후에야 비로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
  • 나. 법령의 규정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제2호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업무', 제3호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을 각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법 제5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토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하나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들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건설하고 있거나 조성·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전의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토지공사 등이 토지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그 취득목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시행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8조 등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명칭,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이어서 시행자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후 그 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2. 12. 4.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28. 그 승인을 얻었고 이 사건 과세기간종료일인 같은 해 12. 31. 현재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아직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위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늦어진 것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공장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행위제한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 하여도 위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위와 같은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일정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같은 1996. 5. 14. 선고 95누5646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였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소요된 기간을 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정한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