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등이 토지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하더라도 그 취득목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시행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한국토지공사 등이 토지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하더라도 그 취득목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시행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갑제1, 2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제2호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업무', 제3호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을 각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법 제5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토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하나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들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건설하고 있거나 조성·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전의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토지공사 등이 토지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그 취득목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시행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8조 등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명칭,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이어서 시행자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후 그 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2. 12. 4.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28. 그 승인을 얻었고 이 사건 과세기간종료일인 같은 해 12. 31. 현재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아직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위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늦어진 것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공장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행위제한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 하여도 위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위와 같은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일정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같은 1996. 5. 14. 선고 95누5646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였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소요된 기간을 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정한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