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 조사없이 이월결손금을 손금부인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함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 조사없이 이월결손금을 손금부인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199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분 법인세 금65,04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1, 2(을제6호증의 1과 같다), 3(을제6호증의 2와 같다), 4, 5(을제6호증의 4와 같다), 6,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의 1(을제1호증의 2와 같다), 2(을제2호증의 2와 같다),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1, 3 내지 7, 을제2호증의 1, 3 내지 6,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11, 을제5호증의 1 내지 5, 을제6호증의 3, 5,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1990 사업년도 과세처분의 불가쟁력과 관련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참조)
(2) 1991 사업년도의 이월결손금 151,558,037원에 대한 손금부인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판결 참조) 그런데, 갑제3호증의 1 내지 6, 갑제7호증의 1 내지 15, 갑제8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와 증인 오충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당시 제품매출액이 금96,288,913원, 총매출원가가 금235,802,249원인데 그 중 당기매출원가는 금181,338,289원이고 그 내역은 재료비가 금32,038,119원, 노무비가 금51,479,860원, 각종 제조경비가 금42,538,680원, 기초재공품재고액이 금55,281,630원인 사실, 그후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원고의 1990 사업년도 법인세 서면분석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당시 원고가 추진하던 무역업과 편직물 제조 및 수출업이 극히 부진하여 건설업 부분으로 업종전환중이었던데다가 1991.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오ㅇㅇ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원고의 1990 사업년도의 제품제조원가를 소명할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 사실, 그후 원고가 1990 사업년도에 지출한 종업원임금이 금87,136,81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재료비와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제품매출액에 대응하는 제품원가명세서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의 일부를 제출한 이상 그 제품원가명세서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손금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1990 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당시의 제품매출액이 금96,288,913원이고, 제품매출원가가 금235,802,249원(기초재고액 금54,464,960원, 당기제조원가 금181,338,289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매출원가는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 전기이월된 제품액 금54,463,960원 및 재공품 금55,281,630원이 있는 것에 미루어 보아 당기 제품제조원가로 금181,338,289원이 전부 지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손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조사함이 없이 막바로 위 제조원가 금181,338,289원 전부를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가 신고한 1991 사업년도의 위 이월결손금 151,558,037원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것 역시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