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채권이 7억5천만원에 달하나 실제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105,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채권이 7억5천만원에 달하나 실제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105,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199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223,866,360원의 부과처분 중 금62,099,87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사실들은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1991. 9. 17. 이 사건 대지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75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날 금375,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장(각 1억, 2억, 7,500만원)과 지급기일이 그 해 10. 19.로 된 금375,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로 받은 금375,000,000원 중 원고 명의의 서울신탁은행 예금구좌에 금1억원, 원고의 동생인 우인선 명의의 한일은행 예금구좌(나중에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에 금2억 7,500만원을 각 입금하였다.
(2) 그 무렵 소외 회사는 한일은행 창신지점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20억원을 1991. 10. 초순경에 대출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그 대출시까지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를 어음과 교환하여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시세에 비추어 매도대금이 많은 편이어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으로 이에 동의하여, 1991. 9. 19. 금1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하고 그 대신 지급기일이 1992. 1. 27.로 된 액면 금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3) 그 뒤 소외 회사는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1억 7,500만원을 더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원고는 1991. 10. 1. 금1억원을 5,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하여 소외 회사에 건네주고 그 대신 지급기일이 1991. 10. 11.로 된 금1억원짜리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이어 그 다음날인 10. 2. 원고는 다시 금7,500만원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소외 회사에 건네주고 그 대신 지급기일이 1991. 10. 11.로 된 금7,000만원짜리 당좌수표 1장과 함께 그 차액인 금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 때 원고가 교부한 위 자기앞수표 합계 금1억 7,500만원은 모두 소외 회사 관련 계좌에 입금, 결제되었으나, 소외 회사가 대신 원고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들은 각 그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가 났다.
(4) 물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준 것은 단지 계약을 원만하게 성사시키기 위한 호의였을 뿐,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았거나 또는 받기로 하는 약정 따위는 없었다.
(5) 그 후 소외 회사에 대한 금20억원의 은행 대출이 취소되어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잔액의 지급조로 교부받았던 금375,000,000원짜리 당좌수표가 1991. 10. 19. 지급이 거절되고, 이어 중도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던 지급기일이 1991. 11. 19.로 된 액면 금1억원짜리 약속어음도 부도 처리되었다.
(6) 그러자 원고는 1991. 12. 5. 소외 회사에 위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 일부의 지급거절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계약금 및 이미 지급된 중도금(약속어음 중 기결제된 금액)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도록 약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 금62,099,870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