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야는 산업비림용 임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원고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비업무용 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임야는 산업비림용 임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원고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비업무용 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내지 4, 을제1, 2, 3호증의 각 1내지 9,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같은법시행령제43조의 2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993. 1. 1.부터 같은 12. 31.까지, 199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각 사업년도 기간중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하차입금초과법인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에 의한 자산(이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별지목록기재임야 8필지(이하 이사건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5. 6. 18 원고에게 같은법 제18조의 3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6항 에 따라 계산한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2. 사업년도 법인세 75,575,450원, 1993. 사업년도 법인세 236,690,120원, 1994. 사업년도 법인세 101,80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38,6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