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96-구-27102 선고일 1997.03.2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원고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0호증의 1 내지 9,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등기일'란 기재 각 일자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6의 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ㅇㅇ종합상가건물 중 같은 목록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목록 '사업자등록신청일'란 기재 각 일자에 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1995. 6. 26. 소외 ㅇㅇ종합상가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위 신고내용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였다가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5.9.16.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의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21명이 결성한 소외 조합이 주체가 되어 위 신일종합상가건물을 건축한 것으로서 1995. 5. 4.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21명의 공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소외 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소외 조합의 이름으로 소외인들에게 임대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6.21. 조합원총회에서 건축원가에 따른 정산액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급가액을 정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이 같은 해 6.30.까지 정산금을 지급하면 같은 해 7.부터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월세수령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그 결의에 따라 같은 해 7.24.경부터 같은 해 8.5.경까지 소외 조합과 정산을 마치고 위 각 부동산을 명도받거나 이미 임대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월세수령권을 취득하게 되어 위 각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공급받은 날은 위와 같이 명도받거나 또는 원세수령권을 취득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그것이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어서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제9조 제1항 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 다.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매입세액의 존재의 전제가 되는 공급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입세액불공제는 소외 조합이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이라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공급 여부는 당원의 심리범위에 포함된다) 위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과 소외 윤ㅇㅇ, 이ㅇㅇ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6의 5 대지 550.70제곱미터를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았고 원고들과 위 윤ㅇㅇ, 이ㅇㅇ 등 21명은 위 대지상에 상가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소외 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소외 조합이 주체가 되어 1994.5.경 위 ㅇㅇ종합상가건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1995.3.23. 준공을 하였다.

(2) 소외 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위 ㅇㅇ종합상가건물을 건축 분양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위 21명의 조합원들로부터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였고 1994. 10. 16. 추첨에 의하여 위 ㅇㅇ종합상가건물 중 원고들을 포함한 21명의 조합원에게 배정할 부분을 정하였고 준공 후 1995.5.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조합원 21명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해당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소외 조합은 원고들과 정산을 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401호, 301호, 203호, 201호, 101호)를 소외 조합의 이름으로 임대하기도 하였는데 1995. 7.경 원고들과 정산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임대하여 수령한 월세를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해당 원고의 금원으로 인정하여 정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건축 분양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원고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각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매입세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매입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