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원고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원고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0호증의 1 내지 9,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과 소외 윤ㅇㅇ, 이ㅇㅇ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6의 5 대지 550.70제곱미터를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았고 원고들과 위 윤ㅇㅇ, 이ㅇㅇ 등 21명은 위 대지상에 상가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소외 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소외 조합이 주체가 되어 1994.5.경 위 ㅇㅇ종합상가건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1995.3.23. 준공을 하였다.
(2) 소외 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위 ㅇㅇ종합상가건물을 건축 분양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위 21명의 조합원들로부터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였고 1994. 10. 16. 추첨에 의하여 위 ㅇㅇ종합상가건물 중 원고들을 포함한 21명의 조합원에게 배정할 부분을 정하였고 준공 후 1995.5.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조합원 21명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해당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소외 조합은 원고들과 정산을 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401호, 301호, 203호, 201호, 101호)를 소외 조합의 이름으로 임대하기도 하였는데 1995. 7.경 원고들과 정산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임대하여 수령한 월세를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해당 원고의 금원으로 인정하여 정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건축 분양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원고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각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매입세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매입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