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므로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는 증액경정처분상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함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므로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는 증액경정처분상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함
【주 문】
1. 피고가 1995. 6. 1.자로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방위세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1995. 9. 15.자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방위세 중가산금 납부독촉처분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선정자들의 납기 도과 여부는 위 증액경정된 방위세 전체에 대하여 위 경정 후의 납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선정자들은 납기를 도과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최초의 방위세 금 28,698,61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부독촉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최초의 방위세 금 28,698,610원의 100분의 50인 금 14,349,310원을 위 최초의 방위세와는 별개로 추가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위 최초의 방위세 28,698,610원의 납기는 원래대로 같은 해 5. 15.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가 위 선정자들로부터 위 최초의 방위세 금 28,698,61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1995. 6. 1.자 방위세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은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그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1995. 9. 15.자 방위세 중가산금 납부독촉처분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7. 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