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 해당하는 이상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할 것임
법인세법상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 해당하는 이상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7 내지 11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12호증의 1 내지 5, 갑제13내지 17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18호증의 1 내지 14, 을제2호증의 1 내지 9, 을제9호증의 1 내지 12, 을제10호증의 1 내지 9, 을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7, 을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먼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는 그 개정 전의 규정과는 달리 내국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보유 부동산이 위 법인세법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이나 그 시행규칙상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먼저 위 법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정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쟁건물은 원고가 당초 그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업무자동화로 인하여 사무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일부 여유공간이 생기자 이를 활용하여 경영합리화와 거래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그 중 그 여유공간의 극히 일부를 임대한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쟁건물은 위 법 조항 소정의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거나 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쟁건물을 위 법인세법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충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③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1호는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 본문에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
(3) 그런데, 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1호가 단순히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던 개정전의 같은 조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과는 달리, 위와 같이 손금 불산입의 기준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그에 앞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과 아울러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도 직접 규정하여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항이 정하는 것보다 상위 개념의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위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3호와 제3항 그리고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위 법 조항과 함께 살펴볼 때, 위 법 조항상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도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과 무관하게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요건과 함께 손금 불산입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보다 세분된 내용의 규정은 시행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위 시행규칙 규정이 이를 받아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법조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전체로서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203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130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법 조항의 위임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 해당하는 이상 위 법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 사건 계쟁부분의 임대료수입이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율인 100분의 3에 미달한 이상, 이는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위 법 조항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원고는 또, 원고와 같은 은행에 있어서의 자금의 수신은 일반기업에 있어서의 차입금과는 달리 여·수신업무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은행의 고유업무에 속하고, 여·수신자금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은행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자금거래인 콜머니 역시 은행의 전통적인 수신형태의 하나이며, 이와 같은 은행의 수신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기업에 있어서의 차입금과는 확연히 구별되고, 이러한 점은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에서 ' 법 제18조의 3의 차입금에는 제37조의 2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용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더욱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에 콜머니로 조달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은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금을 획득하고 그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예금, 적금이나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 또는 매매함으로써 취득하는 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기업의 상품이나 제품의 취득원가와 같은 것으로서 기업회계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고와 같은 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나 지급준비금이 부족하여 정부나 한국은행 기타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하는 초단기 금융수단인 이른바 콜머니 자금은 금융기관이 업무로서 수신하는 자금과는 구별되는 일반 차입금으로서 이는 기업의 차입금과 다를 바가 없어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위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과 같이 금융기관인 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 사이에 이를 차별하는 내용의 별도 규정이 없었던 원고의 위 1991. 및 1992. 사업연도말(위 시행령 규정은 그 부칙 제1, 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 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요된다)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은 그것이 비록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등에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의 사용목적이나 차입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지급이자가 영업비용으로 분류되건,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되건 그것이 위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 조항상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5416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1100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다른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이른바 콜머니가 수신금의 일종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가 영업비용에 해당하여 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소정의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