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분실신고시 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세액등의 경정을 통지하고 납세고지가 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분실신고시 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세액등의 경정을 통지하고 납세고지가 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 위ㅇㅇ, 백ㅇㅇ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김ㅇㅇ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 4호증, 갑제5호증의 1(갑제12호증의 5와 같다), 2(갑제12호증의 3과 같다),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갑제12호증의 4와 같다), 갑제9호증(갑제12호증의 7과 같다), 갑제10호증의 1 내지 36, 갑제11호증의 1(갑제12호증의 2와 같다), 2 내지 4,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위ㅇㅇ, 백ㅇㅇ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3. 원고 김ㅇㅇ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원고는 먼저, 원고들이 위 1994. 12. 9.자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공동사업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원고들 3인이 각 3분의 1씩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원고들 3인 공유였던 이 사건 건물을 그 일부씩 원고들 단독소유로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6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법 제6조 제6항 은,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규정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란 위 법령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의 사업장이라 함은 단순히 장소상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위별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같은 장소내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서로 구분하여 운영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1983. 10. 25. 선고 83누104 판결), 또 양도자가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한 한 종목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대상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고 또 부문별로 독립하여 사업단위가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수개의 사업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양도되더라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위 법령에서 가리키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객관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단일한 사업의 목적물 일부를 임의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은 다른 권리의무의 양도양수가 그에 수반되고, 또 그 목적물 일부를 대상으로 종전과 같은 종목의 사업이 수행되더라도 이를 가리켜 종전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승계된 사업으로서 단지 경영주체만 변경된 경우라고 볼 수가 없어 위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위 1994. 12. 9.자 계약이 비록 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양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채 사업양수도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되었고, 위 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의 공동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권리의무까지 포함하여 일괄 양도되었으며, 원고들이 그 후 종전의 공동사업종목과 같은 부동산 매매업을 시작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 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원고들의 동업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씩을 원고들 단독 소유로 한 것은 조합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씩을 그 단독소유로 하여 그 단독소유부분을 사업대상으로 종전과 같은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공동사업인 종전의 부동산 매매업은 이 사건 건물을 그 전체로서 하나의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었을 뿐 그 각 부분, 특히 원고들이 분할하여 개별소유키로 한 각 부분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각각 독립한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각 단독사업은 단순히 종전의 공동사업 목적물의 일부를 사업대상으로 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 독립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되는 부분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그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씩을 원고들 각자의 단독소유로 한 것은 비록 원고들 각자가 그 단독소유분을 대상으로 동종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위 원고는 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씩을 원고들의 합의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단독소유로 이전한 것은 원래 원고들 공유인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 그 지분별로 분할한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고, 공유물분할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에 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들이 1994. 12.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들 3인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31. 위 같은 달 9일자 합의에 따라 기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일부씩을 원고들 단독소유로 이전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공유물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어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분할이 법률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지분권의 교환 또는 매매에 의한 이전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3371 판결), 지분권이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공유물분할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고, 그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위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위ㅇㅇ, 백ㅇㅇ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김ㅇㅇ의 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