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양도당시의 아파트 기준시가에 산식에 의한 계산은 적법함
아파트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양도당시의 아파트 기준시가에 산식에 의한 계산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91.4.5.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 같은동 ㅇㅇ의 12, 같은동 ㅇㅇ의 22 및 같은동 ㅇㅇ의 23 지상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 대지 41.896㎡, 건물 84.55㎡(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1992.9.29. 소외 정ㅇㅇ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피고가 1994. 4. 16. 원고에 대하여 1994년 4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21,081,7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