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95-구-31759 선고일 1996.10.09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경우의 하나로 그 증빙서류를 위 '예정신고시'나 '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하도록 제한한 것이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만 제한적으로 축소하여 규정하였다거나 실질과세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3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 가. 원고는 1984. 10. 17. ㅇㅇ은행의 대리인인 ㅇㅇ공사 ㅇㅇ지점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483,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계약금 이외의 나머지 대금은 1985. 4. 16.부터 1989. 10. 19.까지 사이에 매년 2회씩 1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1993. 4. 16. 소외 안ㅇㅇ에게 금 1,5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1993.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산출한 금 321,967,925원 중 우선 금 161,967,925원을 자진신고납부하고 나머지 금 160,000,000원에 대해서는 분납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1995. 1. 16. 기준시가로 산정한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금 762,058,237원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세액 금 321,967,925원을 차감한 금 440,090,31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것은 원고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순히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가 규정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하였다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시기를 위 '예정신고시'나 '확정신고시'까지로 제한한 것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만 제한적으로 축소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일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리를 선언한 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위배되어 위법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실지가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밝혀졌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2) 법 제27조 및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한 일자는 대금완불일인 1989. 10. 16.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와 위 ㅇㅇ공사간의 매매를 연불조건부매매로 보고 법 제27조,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85. 4. 16.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하였다는 것인바, 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필요한 과세요건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행정입법에 백지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 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 의 대통령령에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헌인 법률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항 은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할부판매'와 '연불조건부매매'로 구분하면서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당해 자산의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고 있음에 반하여 '연불조건부매매'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특별규정을 두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할부판매나 연불조건부매매 모두 그 실질적인 법적 성질이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동일한 것인데 이들에 대해 취득 및 양도시기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헌인 법 제27조, 위헌 위법인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85. 4. 16.로 본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실질적인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 최종 부불금 지급일인 1989. 10. 16.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연불조건부매매이기 때문에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85. 4. 16.을 취득시기로 본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다. 관련법령 법 제23조 제1항 은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사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양도소득 계산에 필요한 취득가액에 관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항 가.목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법 제27조 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 제51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은 할부판매 및 연불조건판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인 것은 할부판매로, 개별적인 약관에 의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연불조건판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 단

(1) 먼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시기를 위 '예정신고시'나 '확정신고시'까지로 제한한 것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만 제한적으로 축소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일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리를 선언한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위배되어 위법무효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상 종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개정된 입법동기와 연혁, 그리고 다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게 된 입법목적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가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경우의 하나로 그 증빙서류를 위 '예정신고시'나 '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하도록 제한한 것이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만 제한적으로 축소하여 규정하였다거나 실질과세의 원리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법 제27조 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필요한 과세요건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행정입법에 백지위임한 것으로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 의 대통령령에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헌인 법률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에는 과세요건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개념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의 개념을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투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고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취득'의 개념도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도출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양도'와 '취득'의 개념이 법에 정의된 상태라면 각 그 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더라도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7조 만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정하는 기준이 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입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취지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에서 할부판매와는 달리 연불조건부매매에 대하여만 특별규정을 두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처럼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항 에서 할부판매 및 연불조건부매매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에서 연불조건부매매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 것은 사실이나, 위 제108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취지를 볼 때 할부판매는 판매조건이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인 것을 뜻함에 반하여 연불조건부매매는 정형적인 약관이 아닌 개별적인 약관에 의해 판매조건등이 정해지는 것으로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민사상의 성질이 비록 소유권유보부매매라 할지라도, 그 중요한 차이가 단순한 부불금의 지급기일의 장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할부판매에서도 원고 주장과 달리 그 기간이 2년이 넘을 수 있다) 오히려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조건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조건이냐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성질상의 차이에 의거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해 연불조건부매매에 대하여만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특별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제108조 제1항, 제2항 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헌 위법의 시행령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10. 17. 이 사건 부동산을 위 ㅇㅇ공사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 대금은 금 483,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48,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1985. 4. 16.부터 1989. 10. 16.까지 사이에 10회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1985. 4. 16.에 첫 부불금을 지급한 이래 1989. 10. 16.에 마지막 부불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ㅇㅇ공사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연불조건부매매라 할 것이므로 법 제27조 및 이에 근거한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첫 부불금 지급일인 1985. 4. 16.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위 일자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아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