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교육세법에는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교육세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임
구 교육세법에는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교육세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35,872, 000원의 부과처분중 금 217,258,43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교육세 금 36,28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 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2호증(매매계약서, 을제7호증과 같다.), 갑제3호증의 1내지5(각 등기부등본), 을제2호증(택지이용계획서), 을제3호증의 1,2(취득세수납부 표지 및 내용), 을제4호증의 1,2(취득세조사서 표지 및 내용), 을제5호증의 1,2(등록세수납부 표지 및 내용), 을제6호증(등록세납부검산조서), 을제18호증의 1(취득세자진납부신고서), 2(영수필확인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0. 2. 9. 주택건설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해 6. 11.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81의 5 대 837㎡, 같은동 81의 1 답 559㎡, 같은동 82의 1 대 479㎡, 같은동 416의 58 대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같은동 81의 5 지상 세멘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5.98㎡, 철근조 스레트지붕 단층 차고 165.29㎡, 세멘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58.35㎡, 세멘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4.5㎡,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2층 사무실 1층 52.07㎡ 2층 50.98㎡, 세멘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위험물판매소 20.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1,512,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6. 13. 그 잔대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해 8.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그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액을 기준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금 30,240,000원(=1,512, 000,000원×20/1,000), 등록세 금 45,360,000원(=1,512,000,000원×30/1,000) 및 위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 금 9,072,000원(=45,360,000원×20/100)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원고가 그 취득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5. 1. 10.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에 정한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액에서 원고가 기히 신고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 235,872,000원(가산세 포함), 같은법 제138조 제1항 본문 에 정한 중과세율에 따른 등록세액에서 원고가 기히 신고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 181,440,000원 및 위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 금 36,28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앞의 취득세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과 위 교육세에 관하여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