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판원은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소비자들에게 공급, 판매하였으므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됨
화장품 외판원은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소비자들에게 공급, 판매하였으므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됨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4. 9. 1.자로 한 199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667,860원, 19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022,840원 및 1992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세 707,520원, 1993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세 1,818,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8, 갑제9호증의 1 내지 9, 갑제11호증의 1 내지 6,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각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화장품 외판원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라고 인정이 되면 그 외판원은 자신의 매출액에 대하여 원고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신용카드 입금액 중 외판원들의 매출분인 초과입금액을 제외한 위 출고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질 뿐이며, 또한 외판원의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에 정한 소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각 외판원들이 각자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외판원이 위와 같은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의 자유직업소득자라고 인정이 되면 외판원의 매출액도 모두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그 전체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외판원에게 지급되는 수입금액 전부가 자유직업 사업소득이 되므로 원고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 외판원들을 독립한 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유직업소득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판원들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구좌를 이용하여 화장품판매를 한 것은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독자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고, 외판원 중 일부는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매출액에 대하여 원고와 별도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기까지 하였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판원에 대하여도 각 외판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던 점, 화장품 판매대금의 정산과정에서 원고는 외판원들로부터 출고가격만을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뿐이고 소비자들에 대한 최종판매가격은 각 외판원들이 원고가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정하여 각자가 임의로 결정하였던 점, 원고는 신용카드 입금액 중 출고가격을 제외한 초과입금액 전액을 각 외판원들에 귀속될 이윤으로 처리하여 지급해 주고, 신용카드 판매액 중 지급이 거절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중 출고가격 상당액만을 외판원들에 대한 미수채권으로 처리하여 외판원들이 받아 갈 초과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신용카드이용수수료도 모두 외판원들이 부담하였던 점은 모두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갑제1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20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소득표준율표에도 화장품외판원은 소매업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외판원들은 원고로부터 일정한 출고가격에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비자들에게 공급·판매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각 외판원들에게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위 기본급은 모든 외판원들에 대하여 원고 업체의 외판원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기만 하면 무조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 일수 이상 판매영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각종 수당도 각자의 판매이윤으로 얻는 주수입 외에 판매목표를 초과달성한 데 대한 포상금적인 성격을 갖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외판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의 대가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수령사실만으로 위 외판원들의 초과입금액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 즉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위 외판원들의 소득이 소매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외판원들의 초과입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주장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