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의 포기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법인세법상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신주인수권의 포기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법인세법상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피고가 199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0.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144,348,130원 및 방위세 금 35,338,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을제1호증의 1 내지 6, 을제2호증의 1, 2, 을제4호증 내지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