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권한 없는 개인이 양도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무효한 양도행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임
원고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권한 없는 개인이 양도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무효한 양도행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임
【주 문】
1. 피고가 1992. 1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47,773,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중중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청구를 원고가 아닌 소외 이ㅇㅇ의 명의로 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3호증(행정심판청구서), 갑제23호증(판결), 갑제36호증(종중규약)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종중은 세종대왕의 아들 ㅇㅇ대군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서 1968. 3. 7. 종중규약을 제정하여, 최고의결기관으로 종원 200인당 1인의 비율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사회의 인선결의에 따라 임명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종중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두어 이사 및 문장·평의원·감사의 선임, 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며, 이사회는 종중을 대표할 이사장 1인과 이사장을 보좌하는 부이사장 1인을 호선하도록 정하였던 사실, 원고종중은 1985. 4. 1. 임시대의원총회(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이사·평의원연석회의였다)에서 이사진을 선출한 이래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지내오던 중 1991. 12.경 당시 이사장인 소외 이ㅇㅇ가 구속되자 부이사장인 소외 이ㅇㅇ가 1993. 2. 10.경 구금중이던 위 이ㅇㅇ를 찾아가 총회개최를 위한 소집권을 위임받아 같은해 2. 27.자 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를 각 이사로, 소외 이ㅇㅇ, 이ㅇㅇ를 각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해 3. 8. 위와 같이 선출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위 이ㅇㅇ를 이사장으로, 위 이ㅇㅇ를 부이사장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던 사실(다만 위 총회소집에 있어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시로 결성된 종중정상화추진위원회의 소집결의만을 거쳤다는 이유로 1994. 7. 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위 총회의 이사등 선임결의와 위 이사회의 이사장등 선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이ㅇㅇ는 개인자격이 아닌 원고종중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같은해 6.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행정심판청구는 설령 후에 위 이ㅇㅇ를 이사로 선임한 위 총회결의와 그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의 전치절차로서의 효력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제7,8호증(각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조사내용), 3(계산명세서), 4,5(각 산출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서울 ㅇㅇ구 ㅇㅇ동 204의 204 대 221㎡에 관하여 1992. 4. 3. 소외 고ㅇㅇ 앞으로, 같은동 204의 207 대 757㎡(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위 같은날 위 고ㅇㅇ 및 소외 송ㅇㅇ 앞으로 각 같은해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같은해 3. 28.에 양도하고서도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당시(1977. 1. 1.로 의제)의 기준시가인 금 65,781,383원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금 591,690,000원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같은해 11. 16.자로 양도소득세 금 247,773,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