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에 의한 가산액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92-구-18209 선고일 1995.09.27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4.1.17. 원고들에게 고지한 별지 1.세액결정표 '피고결정액'란 기재 각 1990년도 수시분 상속세 및 방위 세의 부과처분 중, 같은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상속세 및 방위세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들의, 나머 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망 문○○(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이 1990.3.29.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원고 이○○(망인의 처), 문○○(장남), 문○○(미출가녀), 문○○, 문○○(각 출가녀)이 별지 1. 세액결정표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1990.9.25.경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신고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벌여서 누락된 부분과 과소평가된 부분을 추가,정정하여 별지 2. 세액경정내역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및 방위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한 사실, 원고들의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위 세액이 같은표 기재와 같이 4차에 걸쳐 경정되었고,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세액이 산출된 근거는 같은표 '4차경정'란 기재와 같은데, 같은란의 '상속재산가액'의 산출근거는 별지 3.상속재산가액표 기재와 같으며, ' 법 제7조의2 가산액'의 산출근거는 별지 4. 법 제7조의 2 가산액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하 1994.1.17.자 3차경정 처분 중 1994.11.10.자 4차경정 처분 후 잔존하는 부분(원고들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3, 갑제5호증의 1 내지 12(을제1호증의 2의 일부임), 갑제26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 나.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첫째로, 피고는 별지 3.상속재산가액표 기재 서울 ○○구 ○○동 538 오피스텔 11동 1105호 63.77㎡(같은 번지의 대4,302.3㎡ 중 대지권 10.9/4,302.3 포함,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는 소외 ○○경영협의회(이하 소외 협의회라 한다) 소유로서 소외 협의회가 소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21호증의 1 내지 9, 을제7호증의 3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김○○의 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협의회는 출판사경영주들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1988.3.28. 제1차운영위원회에서 소외 협의회의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그 자금으로 같은해 5.19.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소외 협의회가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외 협의회의 초대회장인 소외 망인, 2,3대 회장인 소외 김○○, 김○○ 3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외 협의회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금19,073,446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법제7조의 2 소정의 가산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둘째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산액 중 다음과 같이 소외 망인이 사용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이를 위 가산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관계법령 법 제7조의 2 제1항 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 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은 법 제7조의 2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부담을 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9.25.선고, 92누4413 판결 등 참조). (2)부동산매도대금의 용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별지 4 법 제7조의 2 가산액표 기재 서울 ○○구 ○○동 2673 대 2,717㎡, 및 같은동 2678 대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대금 1,061,556,283원을 소외 망인이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역시 차례로 살핀다. (가)첫째, 소외 망인이 위 매도대금 중 합계 금5억원을 소외 ○○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소외 ○○투금이라 한다)에, 합계 금4억2천만원을 소외 □□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소외 □□투금이라 한다)에 각 예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4호증의 6, 같은호증의 7의 1 내지 3, 갑제18호증의 1,2, 을제8호증의 1 내지 4, 을제11호증의 4 내지 33, 을제17호증의 1 내지 18, 을제26호증의 1, 을제3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이○○의 각 증언, 당원의 소외 ○○투금 및 □□투금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은 1989.5.23. 이 사건 토지 중 ○○동 2673 토지는 이를 소외 이○○ 외 26인에게, ○○동 2678 토지는 소외 박○○ 외 3인에게 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위 소외인들로부터 계약금 1억원, 같은해 6.15. 중도금 4억3천여만원, 같은달 30. 잔금 5억3천여만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소외 망인은 같은달 15. 소외 ○○투금에 원고 이○○ 명의의 구좌를 개설하고, 같은날 위 구좌에 위 매매대금 중 금3억8천만원을, 같은달 30. 금1억2천만원을 각 입금하였고, 같은날 소외 □□투금에 역시 위 원고 명의의 구좌를 개설하고 위 매매대금 중 금416,406,562원을 지급하고 만기일이 각 같은해 10.23.이며 액면 합계가 금4억2천만원인 어음을 매입하여 이를 소외 □□투금의 위 구좌에 입금한 사실, 위 원고의 ○○투금 구좌는 같은달 18, □□투금 구좌는 같은달 23. 각 소외망인 명의의 구좌로 대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듯한 을제20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인이 위 인정과 같이 소외 ○○투금 및 □□투금에 입금하기 위하여 사용한 합계 금916,406,562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법제7조의 2 가산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둘째, 소외 망인이 1989.6.5. 소외 박○○에게 위 소외인으로부터의 토지매수잔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금3천3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인이 같은해 5.10. 위 소외인으로부터 강원 ○○군 ○○면 ○○리 산○○ 임야 67,240㎡를 매수하면서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2천만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해 6.5. 잔금3천3백만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갑제1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망인이 1989.6.5.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일부인 금3천3백만원을 위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셋째, 소외 망인이 1989.5.23. 소외 유○○에게 위 소외인으로부터의 차용금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금6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갑제9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제2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소외 망인이 같은날 위 소외인에게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끝으로 소외 망인이 위 (가) 내지 (다)항에서 각 주장한 나머지 금52,149,721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소개비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매수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그 증여세를 납부하여 주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전거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제11호증의 4 내지 33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소개인 없이 소외 망인의 지인(知人)들을 통하여 매수인을 모집하여 이루어졌고, 증여세도 모두 매수인들이 스스로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예금인출액의 용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 나온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일 1년 전인 1989.3.31. 부터 1990.3.29. 까지 소외 망인의 은행, 투자금융회사 등 구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별지 4. 법 제7조의 2 가산액표 중 '2. 예금등인출액' 기재 말미의 총계인 금3,738,164,482원과 별지 3. 상속재산가액표 말미 기재와 같이 피고가 3차경정 처분시에 1990.2.16. 소외 망인의 ○○은행 구의동지점에 예금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다가, 4차경정 처분시 소외 망인이 이를 인출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금394,741,630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지 4. 법 제7조의 2 가산액표 중 '2. 예금등인출액' 말미 기재의 위 총계 금3,738,164,482원 중 소외 망인이 1989.9.28. ○○은행 의성지점에서 인출한 금1억3천만원 가운데 금1억원과 1990.2.16. 신한은행에서 인출한 금1,143,207,240원 합계 금1,243,207,240원만을 소외 망인이 사용한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그 잔액 금2,494,957,242원(= 3,738,164,482 - 1,243,207,240, 이하 이 사건 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법 제7조의 2 소정의 가산액으로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예금인출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망인의 구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아니거나 소외 망인이 이를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므로 역시 차례로 살핀다. (가)첫째, 소외 망인이 1989.3.31. 부터 1990.3.29.까지 소외 망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 구좌에서 합계 금50,605,230원을 인출하였는데, 위 구좌는 소외 망인이 경영하던 소외 주식회사 ○○서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거래구좌이므로 피고가 그 출금액 합계를 위 가산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27호증, 갑제28호증의 각 기재와 주식회사 ○○은행 ○○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소외 망인이 1989.3.31. 부터 1990.3.29.까지 소외 망인 명의의 위 구좌에서 합계 금50,605,230원을 인출하였는데 그 용도가 명백치 아니하다는 이유로 법 제7조의 2 의 가산액에 포함시킨 사실, 그러나 소외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바, 소외 회사는 비씨(BC)카드 거래망에 가입하여 소외 회사의 ○○지점에서 비씨카드로 거래한 고객들의 입금액을 처리하기 위하여 ○○은행○○동지점에 소외 망인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였고, 위 인출금도 비씨카드로 거래한 고객들이 1년간 주로 1회에 수만원씩 입금한 금원을 매일 인출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구좌는 소외 회사의 거래구좌로서 위 인출금도 소외 회사의 수입금으로 처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소외 망인의 예금인출금으로 보아서 법 제7조의 2 가산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둘째, 을제4호증(그중 7면)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망인의 1990.3.15. 중소기업은행 ○○지점 정기예금 인출액 금309,937,701원을 이 사건 예금인출액에 포함시킨 사실, 그런데 위 정기예금 인출액 중 금3억원은 같은날 소외 망인이 경영하던 소외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기업자금 대출금과 특별상계처리함으로써 출금된 것으로 하고, 단지 금9,937,701원만 소외 망인이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기예금인출액 중 금3억원은 그 용도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예금인출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셋째,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예금인출액 중 1989.6.30. 소외 홍○○에게 금1억원, 같은해 11.30. 소외 우○○에게 금3억원, 같은해 12.8. 소외 김○○에게 금1억5천만원, 1990.3.15. 소외 윤○○에게 금2억원 합계 금7억5천만원을 각 위 소외인들에 대한 차용금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듯한 갑제6 내지 8,1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윤○○의 각 증언부분은 을제15호증의 1,2, 을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다음 항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끝으로 별지 4.예금인출액사용내역표 '인출예금내역'란 기재 금액을 같은표 '사용내역'란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단 이미 위에서 판단한 부분 제외), 이에 부합하는 증인 김○○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같은표 '비고'란 기재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예금인출액의 사용내역도 여러 은행등에 구좌를 개설하고 있는 소외 망인이 대부분 인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현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재예금 또는 사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가 경험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위에 나온 증거와 갑제13호증의 1 내지 16, 갑제15호증의 1,2, 갑제16호증, 을제16호증의 1 내지 12, 을제17호증의 4,19의 각 기재 및 증인 전정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은 원고 문○○과 문○○을 출산한 전처가 1975.6.1. 사망한 후 원고 이○○과 재혼하여 위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문○○와 문○○을 출산한 사실, 소외 망인은 1989.4.22.부터 같은해 5.22.까지 강남성모병원에 간경화증 및 복수식도정맥류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후에도 사망하기까지 서울내과병원과 일본국 소재의 병원 등에서 위 병을 치료하게 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어려웠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그 소유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원고 이○○, 문○○, 문○○에게 증여하여 상속세의 면탈을 꾀한 사실이 엿보이고,나아가 이 사건 예금인출액은 1회 인출액이 대부분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 평가액 금19,073,446원을 별지 3. 상속재산가액표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과,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그 용도가 분명한 금916,406,562원, 소외 회사의 구좌임이 밝혀진 ○○은행 ○○동 구좌로부터의 인출액 금50,605,230원, 이 사건 예금인출액 중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에 상계충당된 것으로 밝혀진 금300,000,000원 합계 금1,267,011,792원을 별지 4. 법 제7조의 2 가산액표 합계액에 산입한 것은 각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각 공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 및 방위세 합계액을 계산하면 별지 5.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별로 계산하면, 별지 1. 세액결정표 기재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별지 1. 세액결정표 기재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부분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