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할 것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4.1.17. 원고들에게 고지한 별지 1.세액결정표 '피고결정액'란 기재 각 1990년도 수시분 상속세 및 방위 세의 부과처분 중, 같은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상속세 및 방위세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들의, 나머 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망 문○○(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이 1990.3.29.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원고 이○○(망인의 처), 문○○(장남), 문○○(미출가녀), 문○○, 문○○(각 출가녀)이 별지 1. 세액결정표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1990.9.25.경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신고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벌여서 누락된 부분과 과소평가된 부분을 추가,정정하여 별지 2. 세액경정내역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및 방위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한 사실, 원고들의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위 세액이 같은표 기재와 같이 4차에 걸쳐 경정되었고,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세액이 산출된 근거는 같은표 '4차경정'란 기재와 같은데, 같은란의 '상속재산가액'의 산출근거는 별지 3.상속재산가액표 기재와 같으며, ' 법 제7조의2 가산액'의 산출근거는 별지 4. 법 제7조의 2 가산액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하 1994.1.17.자 3차경정 처분 중 1994.11.10.자 4차경정 처분 후 잔존하는 부분(원고들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3, 갑제5호증의 1 내지 12(을제1호증의 2의 일부임), 갑제26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별지 1. 세액결정표 기재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부분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