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은 지상에서 건축공사의 학교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은 지상에서 건축공사의 학교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주 문】
1. 피고가 1990.3.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0.3.수시분 법인세 금 368,239,210원 및 방위세 금76,685,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을제1호증의 1 내지 10, 을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1,3,6,7호증, 갑제2,4호증의 각 1,2, 갑제9호증의 1 내지 12, 갑제10 내지 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4.12.31. ㅇㅇ시장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제3개발자로 지정을 받아 그날부터 1985. 7. 30.까지 사이에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80 외 10필지의 대지 7,174.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후 1985.12.26. ㅇㅇ시장으로부터 위 같은 동 ㅇㅇ의 9 등 34필지의 토지 10,425.7제곱미터 내에서 1985.12.26.부터 1990.12.31.까지 시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ㅇㅇ시 고시 제ㅇㅇㅇ호로 고시되었다가 1990.11.5. ㅇㅇ시장으로부터 시행기간을 1985.12.26.부터 1993.12.31.까지로 변경하는 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ㅇㅇ시 고시 제ㅇㅇㅇ호로 고시되었으나, 그 사이에 위 같은 동 ㅇㅇ의 32 대 135.5제곱미터를 소외 김ㅇㅇ로부터 취득하는 등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위 같은 동 ㅇㅇ의 80 지상의 주택 및 점포 1동 등을 철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시켰을 뿐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수불가결한 소외 재단법인 ㅇㅇㅇ 소유의 위 같은 동 ㅇㅇ의 9 대지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건축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당초의 시행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위와 같이 시행기간을 변경받기에 이른 사실, 피고는 원고의 1988사업년도(1988.1.1. 개시하여 같은 해 12.31. 종료)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신고, 납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위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인 금852,059,999원을 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끝에 주문 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재개발사업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재개발사업은 원고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그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상건물의 철거 및 잔여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그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그 위에서 원고가 건축공사의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이내 이 사건 부동산을 놓고 원고의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 사건 부동산은 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1989.3.6. 재무부령 제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 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