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상속재산가액 평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90-구-8376 선고일 1992.05.20

피상속인이 대여한 금액이 차입법인의 폐업으로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나 동회사가 결손이 난 사실은 인정되나 도산, 폐업함으로서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1989. 3.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세액목록 (1) 기재의 각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같은 (2) 기재의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6,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내지 4, 을제3호증의 1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김ㅇㅇ가 1983. 12. 6. 사망하자 위 망인과 별지 1. 기재의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한 다음 상속재산가액을 금 147,647,670원, 공과금, 장례비용등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공제액을 금 33,835,480원으로 하여 그 차액인 금 113,812,19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금 403,169,028원으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간주상속재산을 금 1,271,658,850원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공제액을 금 125,802,228원으로 인정하여 그 차액인 1,509,025,6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정한 다음 관계법령에 따라 별지 2. 세액계산서(1)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 933,094,442원, 방위세 금 169,627,780원을 산출하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나눈 세액인 별지 1. 세액목록 (1) 기재의 각 그원을 1989. 3. 30. 원고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①피상속인이 사망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 1,614,162,850원중 피상속인이 생전에 ㅇㅇㅇ(주)에 대여하였다고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금 1,00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한 금 342,504,000원만을 제외하여 나머지 금 1,271,658,85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시켰고 ②피상속인이 한국상업은행 ㅇㅇㅇ지점에 예금한 금 300,000,000원을 상속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ㅇㅇ는 동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 중 금 1,000,000,000원을 소외 정ㅇㅇ이 경영하는 ㅇㅇㅇ(주)에게 대여하였는데 위 회사는 경영불실로 폐업하여 위 대여금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간주상속재산이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2) 피고가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소외 망인의 한국상업은행 ㅇㅇㅇ지점에 대한 예금 300,000,000원은 위 은행에서 예금채무를 부인하여 그 반환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금액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데도 위 각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망 김ㅇㅇ가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 중 금 1,000,000,000원을 ㅇㅇㅇ(주)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 소외 망인이 위 금원을 ㅇㅇㅇ(주)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위 금원은 상속세법 제7의2 소정의 간주상속재산에서는 제외되는 반면 위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을제8호증의 1내지 7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가 1982. 및 1983. 사업연도에 결손이 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회사가 그 이후 결손이 계속되어 도산, 폐업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이 반환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은 결국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위(2)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의 한국상업은행 ㅇㅇㅇ지점에 대한 정기예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위 은행에서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원고들이 위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예금계약은 위 은행 ㅇㅇㅇ지점 대리인 소외 김xx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인 예금반환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위 은행은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별지 3.의 (2) 기재내용과 같이 위 은행은 원고들에게 합계 금 2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들이 상속한 소외 망인이 사망당시인 1983. 12. 6. 위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별지 3. 의(3)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41,593,902원으로 피고가 인정한 금 300,000,000원 보다 금 58,406,098원이 적은 액수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들은 그밖에도, 피고는 당초 1985. 6. 25.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1986. 12. 26.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다시 같은 날짜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1989. 3. 30.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와같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부과처분 및 그 취소를 거듭하고 다시 이 사건 부과에 이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소급과세의 금지 및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관행의 존중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7호증의 1,2, 을제4,7, 을제5,6증의 1,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2차에 걸쳐 부과처분과 그 취소를 거듭하고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와 같이 2차에 걸쳐 부과처분의 취소를 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있어 오류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며 그 오류를 정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소급과세를 한 것이 아님은 물론 위와 같이 2차에 걸친 부과처분의 취소가 있었다 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인 소외 망인의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채권중 금 58,406,098원을 감액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2. 세액계산서(2)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 893,125,194원, 방위세 금 162,334,804원이 되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나누어 원고들이 각 부담할 해당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1. 세액목록 (2)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3. 그렇다면 피고가 1989. 3.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세액목록 (1) 기재의 각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별지 1. 세액목록 (2) 기재의 각 해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 위법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5. 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