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종중은 그 취득일인 1969. 4. 2. 이래 이를 양도한 1985. 6. 13.에 이르기까지 그 종손인 소외 어ㅇ수, 어ㅇ경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그 수입으로 시제를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하겠음
원고 종중은 그 취득일인 1969. 4. 2. 이래 이를 양도한 1985. 6. 13.에 이르기까지 그 종손인 소외 어ㅇ수, 어ㅇ경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그 수입으로 시제를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하겠음
【주 문】
1. 피고가 1988.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2,285,620원 및 동 방위세 금2,457,124원 중 양도소득세 금5,036,000원 및 동 방위세 금1,00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갑2호증(심사청구서), 갑3호증(결정서), 갑4호증(심판청구서), 갑5호증의 1(결정통지), 2(결정서), 을1호증의 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3(취득양도가액산출내역),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9호증(질의서회신), 각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6호증의 1(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영수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69. 4. 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592평방미터 외 15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85. 6. 13.부터 같은해 7. 16.까지 사이에 이를 모두 양도하고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1986. 11. 29.에 이르러 위 토지들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4, 5, 6전 3필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3필지에 관하여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로 금88,291,960원, 동 방위세로 금17,658,39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위 ㅇㅇ동 ㅇㅇ번지의 4, 5, 6토지가 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또 원고가 그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하는 한편 위 토지 16필지는 위 양도일 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내에 속하므로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금478,079,060원, 동 방위세로 금95,615,810원을 산출결정하여 1988. 9. 16. 이를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89. 3. 21. 국세심판소의 결정으로 그 심판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피고는 같은해 4월 위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기로 하고 다만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83. 8. 8.자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소정의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 잠정등급에 의한 토지등급가격을 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기로 하여 위 토지들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금235,288,090원(그 중 위 ㅇㅇ동 ㅇㅇ번지의 4, 5, 6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은 금28,223,100원), 그 취득가액 합계액을 금11,858,904원 (그 중 위 토지 3필지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금1,464,758원)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으로 금12,295,620원 동 방위세액으로 금2,457,124원을 산출한 다음 당초의 부과처분중 위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1988. 9. 16.자 부과처분(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부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위 ㅇㅇ동 ㅇㅇ번지의 4, 5, 6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목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본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2)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는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잠정등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등급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46조 소정의 잠정등급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등급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제(1)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7호증(농지세과세확인회시), 증인 어ㅇ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8호증(경작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위 ㅇㅇ동 ㅇ번지의 4, 5, 6 토지는 원고종중이 당초부터 종토로 하기 위하여 매수한 같은 동 ㅇㅇ번지의 1 전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으로서 원고 종중은 그 취득일인 1969. 4. 2. 이래 이를 양도한 위 1985. 6. 13.에 이르기까지 그 종손인 소외 어ㅇ수, 어ㅇ경으로 하여금 채소 기타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위 토지들을 경작하게 하여 그 수입으로 시제를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하겠으므로 이점에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다음 위 제(2)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수정된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위 위 시행령 제80조의2 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제1항)위와 같이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제4항), 이를 받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 9. 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그 제42조 에서 위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의 내용, 절차,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제43조, 제44조, 제46조 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심사청구,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외에 그 제46조의2 에서 "시장, 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제1항). 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잠정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제2항). 잠정등급의 설정 및 수정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규칙 제46조의2 가 규정하는 잠정등급의 설정이나 수정은 그 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농지개량사업등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등이 지정될 경우 토지의 사용 수익등 권리관계가 달라짐은 물론 환지처분이 있기 전에도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황 기타 객관적 정황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 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소정의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 있어 토지등급을 수정하는 태양중의 하나로 보기에 어렵지 않고 그 제4항이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상 위 시행규칙 제46조의2 를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앞서 본 토지 16필지 중 위 ㅇㅇ동 ㅇㅇ번지의 4, 5, 6 토지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3필지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금207,054,990원(235,288,090-28,233,100),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금10,394,146원(111,858,904-1,464,758)이 되므로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여기에 소득세법과 방위세법의 관계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금5,036,000원, 동 방위세는 금1,007,200원이 된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2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