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자산의 양도금액 전액을 익금처리한 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89-구-3245 선고일 1990.04.19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그 전액이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1988.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6. 8. 1. - 1987. 7. 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39,731,870원 및 방위세 금 6,889,540원의 부과처분중 법인세 금 26,087,670원 및 방위세 금 4,424,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8. 5. 18. 원고에 대하여 1982. 8. 1. - 1983. 7. 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394,108,370원 및 방위세 금 59,486,050원과 1986. 8. 1. - 1987. 7. 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39,731,870원 및 방위세 금 6,889,54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의서), 2(방위세결의서), 을제5호증의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의서), 2(방위세분결의서), 을제6호증(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을제10호증(자본금과 적립금계산서), 을제11호증의2 (법인세갱정결의서), 3(방위세갱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토지건물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공중목욕장)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사업년도는 매년 8. 1.부터 다음해 7. 31. 까지이고, 각 사업년도마다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8. 5. 18. 원고에 대하여 (1) 1982. 8. 1. - 1983. 7. 31. 사업년도(이하 82, 83 사업년도라고 한다) 귀속 법인세등에 관하여 원고가 1974. 12. 14. 취득하여 1983. 6. 29. 양도 한 ○○시 ○○구 ○○동 ○○번지 대 2,092평방미터와 같은해 4. 20. 양도한 위 ○○구 ○○동 ○○가 ○○번지 대 518평방미터의 양도가액을 금 210,000,000원, 취득가액을 금 31,436,83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의 양도가액은 금 754,395,670원이므로 원고는 위 앙도가액증 금 544,395,67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피고는 위 신고누락 금 54,395,670원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익금 산입하고, 그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금 31,436,830원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세액경정을 하여서 법인세 금543,562,080원 및 방위세 금 80,872,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특별부과세의 세율계산상 착오가 있다 하여 위 법인세를 금 730,881,980원으로, 방위세를 금 105,884,690원으로 경정하고, 다시 재무부 국세심판소장의 이사건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같은법 시행령 124의2 제6항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보아 특별부과세를 산정하여 별지 제1목록과 같이 위 법인세를 금 394,108,370원으로, 방위세를 금 59,486,050원으로 다시 경정한 사실, (2) 1986. 8. 1. - 1987. 7. 31. 사업년도(이하 86, 87사업년도라고 한다)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는 (가) 원고법인의 전대표이사이며 주주인 소외 최○○으로부터의 가수금 150,245,527원에 관하여 채무변제를 받고 그 중 일부를 이월결손금의 전보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위 가수금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는 한편,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이월결손금 중 1983. 8. 1. - 1984. 7. 31. 사업년도에 발생한 금 18,963,118원, 1984. 8. 1. - 1985. 7. 31. 사업년도에 발생한 금 13,390,959원, 1985. 8. 1. - 1876. 7. 31. 사업년도에 발생한 금53,653,874원 합계 금 86,007,951원을 86, 87사업년도 과세표준에 공제하고, (나) 원고가 헬스사우나업을 운영하며 무효로 입장하게 한 입장객이 유료로 입장하였을 경우의 정상요금 상당액인 금 37,510,000원을 접대비로 보고 원고 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 28,524,024원을 익금 산입하는 한편, (다) 원고가 소유한 ○○시 ○○동 ○○번지, ○○번지 및 ○○번지 지상 건물 86.5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인데도 원고가 자산계정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그 건물 가액인 금 5,709,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 제2목록과 같이 세액경정을 하여 위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와같은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법인세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82, 83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관하여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하여서만 처리되어야 하며, 이사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할 경우, 그 기준시가에 의한 차액만을 82, 83사업년도의 익금 산입하면 충분한데도 실제의 양도가액과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 산입한 것은 잘못이며, (2) 86, 87사업년도분 법인세에 관하여 (가)위 최○○은 위 가스금 150,245,527원을 포기하거나 원고에게 채무를 면제한 일이 없는데 원고회사 경리직원이 이월결손금을 줄이는 방편으로 임의로 위 가수금과 이월결손금을 상계처리한 것이므로 이는 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의 전보에 충당한다 할지라도 원고회사에는 1985년도에 금 900,572,525원, 1986년도에 금 172,805,907원, 1987년도에 금 9,184,224원등 1987. 7. 31. 현재 금 159,429,751원의 이월결손금이 있으므로, 그중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 이월결손금의 전보에 충당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임의로 이월결손금을 충당한 조치는 채무면제익과 이월결손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나) 무료입장객이 유료로 입장하였을 경우의 정상요금 상당액이 금 37,510,000원이라는 근거가 없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은 금전의 지출을 한 경우를 접대비로 보고 있으나 무료입장의 경우는 아무런 금전적 지출이 없으므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가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잘못이며, (다) 원고는 위 ○○시 ○○동 ○○번지 대지를 소외 곽○○에게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하였는데 위 곽○○이 원고의 승락도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항의하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겠다고 하면서 그 보장을 위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고 위 건물은 곧 철거될 건물로서 아무런 자산적 가치가 없는데도 피고가 그 가액을 익금 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결국 위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82, 83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의 1(매매계약서), 2(대금지불일자), 을제9호증의 1(매매계약서), 2, 3, 4(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4. 12. 24. 위 최○○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2,092평방미터와 위 ○○구 ○○동 ○가 ○○번지 대 518평방미터를 매수하였다가, 1983. 6. 29. 소외 김종규외 2인에게 위 ○○동 대지를 금 535,000,000원에, 같은해 4. 20. 소외 윤○○외 1인에게 위 ○○동 7가 대지를 금 219,395,67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82, 8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위 각 대지의 양도가액은 합계 금 754,395,670원인데도 이를 금 2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금 31,436,83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법인세법상의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의미한다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금 754,395,670원의 수익을 얻은 이상 그 전액이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중 원고가 신고한 금 210,000,000원을 공제한 금 544,395,670원을 익금에 산입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 86, 87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보건대,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7호증의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대차대조표), 4(영업보고서), 5(주주총회의사록), 6(결산공고)의 각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단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최○○은 원고에 대하여 합계 금 1,191,388,596원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금 150,245,527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원고회사는 86, 87사업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 이를 이월결손금 90,572,575원 및 당기 순손실 금82,233,332원을 합한 금 172,805,907원중 위 가수금 상당액의 보전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는바,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년도 개시전 3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8조 제1호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손금 즉 기업회계상의 손익과 비용에 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정을 거친 후 남은 결손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수금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는 한편, 이월결손금중 위 사업년도 개시일전 3년이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월결손금 합계 금 86,007,951원을 86, 87사업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사우나 무료입장객의 요금 상당액의 접대비 해당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헬스사우나업을 운영하며 주변업체, 은행, 관공서등에 1회용 무료입장권을 배부하여 무료로 사우나를 이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는 지출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무료로 입장하게 한 입장객이 유료로 입장하였을 경우의 정상요금 상당액은 접대비라 할 것이나, 그 금액이 금 37,51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면, 위 갑제4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결국 위 금액중 원고 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 28,524,024원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소재 건물가액의 익금 산입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원고는 위 곽○○으로부터 위 건물의 철거를 보장받기 위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그 가액의 금 5,709,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면, 위 갑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결국 위 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86, 87사업년도분 법인세와 방위세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법인의 86, 87사업년도분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최○○이 면제한 가수금채무 금 150,245,527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위 사업년도 개시일전 3년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86, 87사업년도분 법인세는 금 25,087,673원, 방위세는 4,424,763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사건 86, 87사업년도분 법인세는 금 39,731,870원 및 방위세 금 6,889,540원의 부과처분중 법인세 금 26,087,670원 및 방위세 금 4,424,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함으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 1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