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건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부과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건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원고가 1987. 4.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 임야 1,488평방미터를 학교법인 ㅇㅇ학원에게 매도하였다하여 이에 대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금19,950,000원,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인 1975. 1. 1. 현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간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112,492원으로 하여 이에 근거하여 금18,216,692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1988. 12. 15. 원고에게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8,107,35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위 학교법인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하여 위 임야를 수용코자 1986. 가을에 ㅇㅇ도교육위원회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위 교육위원회에서는 1986. 11. 20. 같은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에 의하여 토지조서 등을 공람공고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1987. 4. 1. 위 임야를 위 학교법인에게 금19,4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 잔금전부를 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위 매매는 위 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으로 위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1항 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교육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으로 약칭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6항 은 감독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협의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 는 사업시행자는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위 시행계획의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위 제4조 6항 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한 고시를 각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 같이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같은법 제14조 의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로서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내의 토지에 대한 공용징수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24 판결 참조), 교육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그 사업승인 고시일 이후에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당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고시문)의 기재 및 을제2호증의 2(사실조회), 을제3호증의 2, 3(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2. 3.위 임야를 위 학교법인에게 금19,9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다음 그 후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 같은해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위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ㅇㅇ도 교육위원회는 위 매도일 이후인 같은해 4. 25. 위 학교법인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같은 날 이를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제출의 갑제2호증(공고문)은 그 기재에 의하면 ㅇㅇ도 교육위원회가 1986. 11. 20. 학교시설사업승인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5항 에 따라 수용할 토지의 세목으로 표시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것을 공고한 것에 불과하여 같은 법조 제6항 소정의 시행계획의 승인고시로는 볼 수 없어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8,107,35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고, 이사건 매매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면제사유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