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회수, 내역, 규모 및 당사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983년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련된 부동산의 거래는 앞에서 본 국세청장등이 인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부동산 거래회수, 내역, 규모 및 당사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983년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련된 부동산의 거래는 앞에서 본 국세청장등이 인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1988.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과세처분중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12,053,940원 및 그 방위세 금2,506,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5(각 납세고지서), 갑제4호증의 1 내지 12(각 토지대장), 갑제5호증의 1 내지 12(각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1, 2(각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그 결정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제3목록에 기재한 바와 같이 부동산(이하에서는 별지제3목록기재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부른다)을 매수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바 있었는데,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거래특별조사를 실시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외 2필지의 부동산('그외 2필지의 부동산'중 1필지는 19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답3,917평방미터이고, 나머지 1필지는 19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같은동 ㅇㅇ번지 답1,137평방미터이다)에 관한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한 다음, 그중 1983년 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1. 6. 19. 국세청훈령 제838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에 의하여 1987년도 및 1988년도 귀속분에 관하여는 위 같은법령 및 현행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 1. 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 에 의하여, 그 각 자산양도차익을 실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기초하여 결정한 다음 별지 제2목록의 "당초결정"란의 기재와 같이 각귀속년도별 양도소득세액및 그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1988. 10. 19.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그후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서 위 같은 목록의 "감액결정"란의 기재와 같이 위 부과처분중 1987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198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일부 감액하여 그차감한 잔액을 원고에게 고지(위 경정처분에 의하여 잔존하고 있는 부분, 즉 위 같은 목록의 "차감잔액"란의 세액을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부른다)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피고가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 과세사유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투기를, 원고는 원래 가내수공업에 종사하다가 농업으로 전업키로 하고서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농지등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점차 공해가 심하여 짐에따라 다른곳으로 옮겨 농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로 매각한 후 그 대토로서 1988년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에 농지를 매수하여 여기에서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이와같이 이사건 부동산은 경작을 위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그대토를 구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양도 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및 양도가액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양도 차익을 결정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으니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가. 이에 관련법규를 보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세청장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에서 위시행령이 위임한 거래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바, 그 거래유형으로서 1981. 6. 19.부터 시행된 국세청훈령 제838호는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 2.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를 들고 있으며(단 위 각 호 중 제3호는 1984. 1. 1. 국세청훈령 제916호로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로 개정되었다), 이를 개정하여 1987. 1. 26.부터 시행된 국세청훈령 제980호는 그 거래유형의 하나로 제8호에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중 1988년도 귀속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되, 그 나머지 1983년 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