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계약상 대주가 차관도입자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구외자도입법에 의한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차관계약상 대주가 차관도입자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구외자도입법에 의한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환송판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797 판결 【주 문】
1. 피고가 1984. 4. 23. 원고에게 고지한 1984년 4월 수시분 법인세 금 116,851,840원 및 같은 방위세 금 25,041,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수시분 법인세 금 560,092,300원 및 같은 방위세 금 117,419,00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 254,564,313원 및 같은 방위세 금 51,941,407원, 같은 수시분 법인영업세 금 403,723,660원의 부과처분중 법인영업세 금 2,592,572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84. 4. 30. 국세환급금으로 법인세 금 676,944,140원, 같은 방위세 금 142,460,170원 및 부가가치세 금 403,723,600원에 충당한 처분 중, 법인세 금 254,564,313원, 같은 방위세 금 51,941,407원 및 법인영업세 금 2,592,572원을 각 초과하여 충당한 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 내지 5, 7, 8, 19, 38 내지 41호증, 제6, 43호증의 각 1, 2, 제9호증의 1 내지 8, 제4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8,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본국내에 본점을 두고,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무역업,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서 피고에게 1976사업년도(1976. 4. 1.부터 1977. 3. 31.까지)의 매출이익, 배당수입, 차관수수료, 차관착수금 및 판매수수료의 수입에 의한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을 금 2,961,616, 631원으로, 1977사업년도(1977. 4. 1.부터 1978. 3. 31.까지)의 같은 수입에 의한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을 금 1,929,702,670원으로 각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와 같은 방위세를 납부하였으며, 1977.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이하 1977. 4-6월이라 줄임)의 법인영업세 부분에 대하여는 도매(무역)부분과 써비스(오파)부분의 순수입금이 도합금 19,246,449,577원인 것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법인영업세 금 296,991,320원을 자진납부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1981. 7. 6. 원고가 (1) 1976사업년도의 법인세의 신고에 있어 차관착수금에 대한 매출이익 금 443,946,186원 등 소득신고누락이 있었다하여 이를 포함한 금 1,908,468,220원을 익금가산하고 이에 대하여 금 364,499,169원은 손금으로 산입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금액 금 4,708,917,517원을 근거로 별지세액계산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세액을 결정한 다음, 기결정고지세액 금 842,208,926원 등을 뺀 나머지 법인세 금 116,851,841원 및 같은 방위세 금 25,041,179원을 부과고지하고, (2)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의 신고에 있어 차관착수금에 대한 매출이익 금 173,416,400원, 차관금리에 대한 중개수수료금 372,230,225원, 소외 주식회사 ㅇㅇ사, ㅇㅇ냉동식품 주식회사의 수산물판매수수료 금 288,681,990원, 소외 ㅇㅇ봉제 주식회사에 대한 대손금 331,421,341원 등 도합금 1,165,749,956원의 소득신고누락 또는 부당한 손금산입을 하였다 하여 이를 포함한 금 2,120,898,180원을 익금가산하고, 이에 대하여 금 1,317,760,971원은 손금으로 산입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금액 금 3,137,616,660원을 근거로 산출한 법인세 금 631,476,260원 및 같은 방위세 금 132,670,256원을 부과고지하며, (3) 1977. 4-6월의 법인영업세 부분에 있어 도매(무역)부분의 영업이익 중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는 1977. 6. 30. 이전이면서 구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실현의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거래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6. 12. 31. 대통령령 제8409호, 이하 같다) 부칙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영업세법상 수익실현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소외 ㅇㅇ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차관상환분 등 도합 금 20,587,825,429원, 써비스(오파)부분의 영업이익 중 소외 주식회사 ㅇㅇ사, ㅇㅇ냉동식품주식회사의 수산물판매수수료 금 98,386,518원의 각 영업이익 신고누락이 있었다 하여 이를 포함한 도합금 39,917,284,5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거기에 가산세 등을 더하여 산출한 법인영업세에 기신고납부한 금 296,991,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법인영업세 금 405,676,979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제기하자 국세심판소에서는 1982. 5. 20. 위 각 부과처분 중 1977사업년도 법인세의 금 128,908,736원, 1977. 4-6월 법인영업세의 금 42,929,914원의 각 소외 ㅇㅇ사, ㅇㅇ냉동식품주식회사의 수산물 판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법인세, 같은 방위세 및 법인영업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그시경 별지세액계산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금 3,008,707,924원(3,137,616,660원-128,908,736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근거한 법인세는 금 560,092,303원 및 같은 방위세는 금 117,419,005원, 1977. 4-6월의 법인영업세의 과세표준을 금 39,874,254,631원(39,917,284,546원-42,929,914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근거한 법인영업세는 금 403,723,667원인 것으로 각 갱정한 사실, 원고는 1982. 7. 12.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82구516호로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1983. 11. 4. 피고가 위 각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1984. 4. 10. 선고 83누657 판결 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1984. 4. 23. 별지세액계산표 이 사건 처분란 각 기재와 같이 앞서의 각 부과처분과 모두 같은 내용이나(10원 미만을 버린 점만 다르다)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명세를 첨부하여 1984년 4월 수시분으로 1976. 사업년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 4,708,917,517원, 법인세 금 116,851,840원 및 같은 방위세 금 25,041,170원(이하 이 사건 1976.사업년도 부과처분이라 한다), 1977.사업년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 3,008,707,924원, 법인세 금 560,092,300원 및 같은 방위세 금 117,419,000원(이하 이 사건 1977.사업년도 부과처분이라 한다), 1977. 4-6월 법인영업세 과세표준을 금 39,874,254,631원, 법인영업세 금 403,723,660원(이하 이 사건 1977. 4-6월 법인영업세라 한다)으로 각 결정하여 고지하고, 나아가 1984. 4. 30. 앞서의 각 부과처분으로 징수하였으나 위 판결에 의하여 취소확정됨으로써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법인세 도합금 676,944,140원, 방위세 도합금 142,460,170원 및 부가가치세(법인영업세)도합금 403,723,600원을 각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징수할 금액에 충당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과세처분의 사유와 그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피고의 1981. 7. 6.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에 대한 확정판결인 이 법원 1983. 11. 4. 선고 82구516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또한 국세부과권에 대한 국세기본법(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의 규정은 위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시점에서도 해석상 국세징수권과는 달리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던 1977. 5. 31. 또는 1978. 5. 31.부터 위 규정의 5년의 기간이 경과한 1982. 5. 30. 또는 1983. 5. 30.이 됨으로써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를 인정할 여지가 없이 국세부과권은 소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둘째, 차관계약은 차관착수금, 연불금의 액수, 차관기관, 차관기간 동안의 차관이자율 및 상환기간, 상환조건 등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차관착수금 역시 차관계약의 불가분적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응하는 매출이익은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될 수 없고, 세무당국으로서도 차관착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속 부과하지 아니한 조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종래의 법해석과 조세관행을 무시하고 소급하여 차관착수금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6조 (2), (5) 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본점소득원천배분액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시키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 법인의 차관착수금에 대한 매출이익을 이에 따라 원천소득별 배분비율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전부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셋째, 원고는 차관거래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입을 선적기준으로 계산하여 원금에 대한 수수료만을 세무신고하였던 바, 피고는 연불조건 차관거래의 경우 연불금리는 당해 상품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 금리부분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를 하였으나 기업회계 원칙상 연불금리가 반드시 상품대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 상거래관습에 의하더라도 연불금리는 본체 가격과 별개로 취급하여 본체가격에 대하여만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도 실제로 금리부분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수령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가 금리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익금가산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원고 본점이 원고의 한국지점에 지급한 것으로 원고법인 내부의 본, 지점간에 거래일 뿐이지 원고의 대외적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익금가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넷째, 한국내 원양어업체인 소외 ㅇㅇ사, ㅇㅇ냉동 주식회사가 수산물을 해외에 판매함에 있어 소외 ㅇㅇ홍콩(홍콩현지법인) 및 원고회사의 런던지점과 사이에 수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일본상사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ㅇㅇ홍콩이 수령하는 판매수수료 중 원고회사 본사에 귀속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수수료 수입 누락금액을 익금가산하였으나, 원고는 주식회사 ㅇㅇ사 등과 ㅇㅇ홍콩법인과의 수산물거래에 대하여 인정수수료로 2퍼센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 수수료는 일본국내에서 수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매매이익으로서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이고 한국내의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이들 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회사 본사의 수입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며,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총 수수료 금액중 원고회사 본사 수입분을 과대계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니 과대계상한 부분만큼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다섯째, 소외 ㅇㅇ봉제 주식회사가 1977. 3. 31.경 파산상태에 빠지게 됨에 따라 위 회사의 은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위 회사가 그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는데도 이러한 대위변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인정을 하여 주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며, 여섯째,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시점인 1977.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위 법상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래하였으나 구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의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거래분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을 적용하여 1977. 6. 30.에 모두 수익실현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위 거래분을 법인영업세의 과세표준에 더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피고가 1981. 7. 6.자 각 과세처분의 취소로 원고에게 환급하여 주어야 할 금원으로 법인세 도합금 676,944,140원, 같은 방위세 도합금 142,460,170원 및 부가가치세 금 403,723,600원에 충당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 각 이 법원의 인정란에서와 같이 1976.사업년도 귀속분에서 차관착수금 매출이익에 해당하는 금 443,946,186원, 1977.사업년도 귀속분에서 같은 매출이익에 해당하는 금 173,416,400원, 차관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 372,230,225원, 1977. 4-6월 귀속분에서 위 차관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 20,570,825,429원을 각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나머지 과세표준을 근거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1976.사업년도 귀속분은 법인세 및 같은 방위세가 한 푼도 남지 아니하고, 1977.사업년도 귀속분은 법인세 금 254,564,313원 및 같은 방위세 금 51,941,407원, 1977. 4-6월 귀속분은 법인영업세 금 2,592,572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중 1976.사업년도 부과처분 전부와 1977.사업년도 및 1977. 4-6월 법인세, 같은 방위세 및 법인영업세의 위 판시 각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며, 피고가 1984. 4. 30. 국세환급금으로 법인세 금 676,944,140원 및 같은 방위세 금 142,460,170원, 법인영업세 금 403,723,600원에 충당한 처분은 위 판시에서 인정한 정당한 세액인 법인세 금 254,564,313원, 같은 방위세 금 51,941,407원 및 법인영업세 금 2,592,572원에 각 충당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고 위 각 금원을 초과하여 충당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를 취소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7. 2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