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건물과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구분기재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적법하게 건물과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구분기재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가 1986.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29,874,080원 중 금 27,269,779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50,061,010원 중 금 5,060,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5,328,650원 중 금 1,056,3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2,227,310원 중 금 453,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14,892,570원 중 금 14,000,226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1년 법인세 금 151,587,250원 및 방위세 금 15,677,37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 16,159,166원 및 방위세 금 1,671,20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법인세 금 255,181,070원 및 방위세 37,862,53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 130,369,615원 및 방위세 20,294,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198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981년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처분 및 1982년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중 각 나머지 청구와 198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등분하여 그 중 하나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3, 4, 5, 6, 7, 8, 10,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7,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과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1. 1. 30.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사이에 별지 1기재의 ㅇㅇ상가 36개점포를 소외 박ㅇㅇ 소유이던 부지지분과 함께 제3자에게 분양, 이전하고, 점포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같은 표 기재의 건물공급가액 합계난 기재와 같이 합계금 106,828,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그 각 분양계약서에 구분기재된 대지지분의 가액과 건물가액은 터무니없이 대지지분가액이 높고, 건물가액이 낮아서 이를 믿기 어렵고 결국 위 양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위 총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위 부가세법 시행령상의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건물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합계 금 292,101,757원으로 산출하고, (2) 피고는 원고가 소외 유ㅇㅇ에게 매도한 ㅇㅇ상가 별표 2기재 50개 점포 중 1981. 1. 30.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8개 점포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없었고 또 조사결과 점포건물만의 계약서는 있으나 부지지분을 포함한 분양계약서는 없고, 위 점포건물만의 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은 터무니없이 낮아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위 가의 (5)항에서와 같은 방법에 따른 산출단가에 양도된 점포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위 28개 점포의 실지공급가액을 합계 금 182,659,099원으로 산출한 다음, (3) 위 (1)(2)항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원고의 위 (1)항기재 신고금액 106,82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67,932,256원(292,101,157원+182,659,099원-106,82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1986. 2. 27. 원고에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합계 금 50,061,0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1) 피고는 위 나의 (1)(2)항에서와 같이 산출한 점포건물의 총공급가액 합계 금 474,760,256원(292,101,157원+182,659,099원)을 위 점포건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이에서 위 건물의 장부상취득가액 금 111,857,81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62,920,445원을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특별부가세와 가산세를 금 151,587,250원으로 산출하고, (2) 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각 금 34,315,055원과 금 17,483,780원으로 산출하여 같은 사업년도의 총법인세액을 위 양자를 합한 금 169,071,030원(151,587,250원+17,483,780원)으로, 이에 대한 방위세액을 금 17,489,220원으로 산출하여 1986. 2. 27.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가 (3) 그후 1980년도의 이월결손금 증가로 1981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산정됨으로써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와 방위세를 각 17,483,780원과 1,811,850원씩 감액 경정함으로써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와 방위세를 특별부가세와 가산세인 금 151,587,250원과 그에 대한 방위세 금 15,677,370원만 남게 되었다.
(1) 피고는 원고가 소외 우ㅇㅇ에게 매도한 ㅇㅇ상가 별지 2기재 50개 점포중 1982. 1. 11.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2기재 1982년 제2기 공급분 14개 점포에 관하여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가의 (4)항에서와 같은 방법에 따른 산출단가에 양도된 점포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위 14개 점포의 실지공급가액을 합계금 130,837,246원으로 산출하고, (2) 원고가 1982. 6. 4.부터 1985. 9. 30.까지 사이에 소외 ㅇㅇ보험주식회사에게 위 ㅇㅇ상가 중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이하 ㅇㅇ자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1982년분 간주임대료 8,265,047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3) 위 (1)(2)항의 금원을 합한 금 139,102,293원을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를 합계 금 18,478,614원으로 산출하고, 이에서 이미 1983. 11. 30.에 남산세무서장이 위 ㅇㅇ상가 건물공급에 관하여 1982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납부고지함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액 금 3,149,95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5,328,650원을 1986. 2. 27.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1) 피고는 위 라의 (1)항과 같이 산출한 ㅇㅇ상가 중 14개 점포와 건물공급가액 합계 금 130,837,246원을 위 점포건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이에서 같은 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 금 27,842,236원과 특별공제액 금 3,431,45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9,563,558원을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금 21,570,580원으로 산출하고, (2) 원고는 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금 227,254,429원으로 신고하였던 바, 피고는 ① 위 라의 (1)항기재의 건물부분의 실지공급가액으로 산출한 금 130,837,246원과 원고가 위 사업년도에 ㅇㅇ구 ㅇㅇ동에서 신축, 분양한 ㅇㅇ파크맨션의 분양수입금액 중 금 33,182,000원(그 중 금 33,156,000원은 5동 101호 분양금 중 금 13,828,000원과 5동 105호 분양금 중 19,328,000원이 누락된 것이고, 나머지 금 26,000원은 기타 신고누락금임)이 신고누락되었다고 하여 그 합계 금 164,019,246원(130,837,246원+33,182,000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② ㅇㅇ상가 중 209호와 305호의 2개 점포가 제3자에게 분양되었다가 다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ㅇㅇ상가의 부지지분 중 소외 이ㅇㅇ와 이ㅇㅇ 소유의 3,306분의 52.33이 1982. 7. 9.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위 사업년도의 원고의 자산에서 누락되어 있다 하여 그 가액을 합계 금 110,569,079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③ 그외 원고의 지출계정 중 노임 30,824,000원, 잡손실 103,867원, 재료비 4,314,344원을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④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금 19,025,247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⑤ 원고가 자기가 경영하는 ㅇㅇ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증정한 시계대금 합계 금 12,209,403원을 원고는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접대비로 계상한 결과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금 10,286,858원을 손금부인하고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⑥ 위 라의 (1)항기재 ㅇㅇ상가의 매출원가로 금 27,842,236원과 선급보험료 761,841원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원고의 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금 453,003,706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액 금 224,265,377원으로 산출하여, 이에 위 (1)항 기재의 특별부가세액을 합한 금 245,835,960원을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으로 결정하고 이에대한 방위세액을 금 42,500,320원으로 산출하여 1986. 2. 27.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가 (3) 같은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이월결손금 50,852,916원을 공제하지 않았고, 가산세계산에 오류가 있다 하여 이를 시정함으로써 1986. 4. 1. 법인세 금 9,345,110원을 추가고지함과 동시에 방위세 금 4,637,790원을 감액함으로써,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은 금 255,181,070원, 방위세액은 금 37,862,530원이 되었다.
(1) 피고는 원고가 소외 우ㅇㅇ에게 매도한 ㅇㅇ상가 별지 2기재 50개 점포중 1983. 3. 15.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2기재 1983년 제2기 공급분 6개 점포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없었고, 오히려 198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미 공급한 2개 점포(152호와 245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금 24,108,000원을 198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잘못 신고하였는 바, 위 6개 점포에 대하여도 위 나의 (2)항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가의 (5)항기재의 방법으로 6개의 점포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합계 금 25,267,187원으로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원고가 잘못 신고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위 2개 점포의 공급가액 금 24,10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59,187원과 (2) 앞서 본 ㅇㅇ자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1983년분 간주임대료로 산출한 금 17,956,800원을 합한 금 19,115,987원을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액을 합한 금 2,227,310원을 1986. 2. 27.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1) 피고는 원고가 소외 우ㅇㅇ에게 매도한 ㅇㅇ상가 별지 2기재 50개 점포중 1984. 6. 19.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2기재의 1984년 제1기 공급분 지하 014호 점포에 관하여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가의 (5)항 기재의 방법으로 그 점포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금 6,864,222원으로 산출하고, (2) 원고가 경기 ㅇㅇ읍 ㅇㅇ리 133의 28 지상에 신축한 상가건물(이하 ㅇㅇ상가라고만 한다)중 지하 1 내지 10호와 1층 141호 및 그 부지지분에 관하여 1984. 2. 29.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결과 원고회사에 비치된 매매계약서가 있기는 하나 그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같은 상가의 공급가액보다 적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①지하층의 경우에는 원고가 1983년도에 공급하고 자진신고한 지하층의 총공급가액을 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평당 1,200,000원에 공급평수를 곱한 금액을 각 점포의 실지총공급가액으로 보고, ② 1층의 경우에는 원고가 1984년에 신고한 1층부분의 총공급가액을 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평당 3,039,236원에 공급평수를 곱한 금액을 위 141호의 실지총공급가액으로 본 다음, 이를 앞소본 부가세법 시행령상의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공급가액과 토지공급가액으로 구분하여 그 중 건물부분의 실지공급가액을 합계 금 93,364,020원으로 산출하고 (3) 앞서 본 ㅇㅇ자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1984년 1기분 간주임대료를 금 8,080,560원으로 산출한 다음 (4) 위 (1)(2)(3)항의 금액을 합한 금 108,308,802원을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액을 합한 금 14,892,570워을 1986. 2 27.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1) 원고가 소외 우ㅇㅇ에게 매도한 ㅇㅇ상가 별지 2기재 50개 점포중 1984년 제2기 공급분인 1층 168호는 1984. 10. 25.에, 또 ㅇㅇ상가 302호 및 306호 등 2개 점포는 같은 해 7. 23.에 각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없었고 ① 위 168호 점포에 대하여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② 위 302호, 306호의 2개 점포에 대하여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기재한 분양계약서가 비치되어 있으나, 이는 여타 점포의 공급가액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가의 (5)기재의 방법으로 위 3개 점포의 실지총 공급가액을 합계 금 180,750,698원으로 산출하고, (2) 원고가 위 과세기간동안 위 ㅇㅇ상가를 공급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하면서 토지지분과 건물의 각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그 분양계약서에도 그 가액이 각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분내용을 믿기 어렵다 하여 건물부분의 실지공급가액을 앞서 본 부가세법 시행령상의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다음 원고가 신고한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공제한 금 84,126,75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3) 원고가 위 과세기간에 서울 ㅇㅇ구 ㅇㅇ동에 신축분양한 ㅇㅇ빌라 24세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을 금 976,349,999원으로 산출하고 (4) 앞서 본 ㅇㅇ자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위 과세기간의 간주임대료를 금 7,683,199원으로 산출하여 (5) 위 (1)(2)(3)(4)항의 각 금액을 합한 금 1,242,046,424원을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를 합한 금 169,938,080원을 1986. 2. 27.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가 (6) 원고가 위 (3)항의 ㅇㅇ빌라 24세대의 공급을 1985년 과세기간의 과세물건으로 보고 1986. 3. 5. 그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금 982,654,544원으로 수정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자 위 (4)항의 고지세액 중 수정신고분에 대한 세액 98,265,450원을 감액결정함으로써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액은 금 71,672,630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들은 그 대부분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함으로 이하 순차적으로 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인정한 위 각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액 중 위 제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각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3의 각 세액계산표기재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각 부과처분중 1981년 제2기, 1982년 제2기, 1983년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1981년도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당원이 산정한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인정하고 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를 취소하며, 원고의 198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1년 법인세와 방위세 및 1982년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중 각 나머지 청구와 198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당원인정의 위 각 세액범위내의 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9. 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