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보정에 따르지 아니함
인지보정에 따르지 아니함
사 건 2025재누110 경정부과취소밀결과제거이행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05.
이 사건 재심 소장을 각하한다.
이 사건 재심 소장에 관하여 재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