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5재누113 경정부과취소밀결과제거이행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11.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그 사용을 방해한바, 재심대상판결에 피고의 소송사기 또는 판결편취의 위법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0호 3)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재심의 소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재심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대상 원재판(판결 등)을 이 소가 상당 취소 내지 무효로 한다. 피고 는 금 48,580,000원의 해당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 괄호 표시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고 있다. 위 기재 내용을 고려하여 재심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원고는 재심소장 청구취지 아래에 ‘<예비적 청구> 추후보충’이라는 제목으로 “피고는 감독자/영득자 국(국세청/지방자치제/법원 등)과 연대하여 가산세 금 2,840만 원 또는 그 상당하는 증표(신고서/영수증/인도.인수증/위.변조약정/명세서/상업장부.인장/전표.처분문서 등) 또는 해당 금액의 돈을 원고에게 인도(지급)/반환하거나 상당 징수권행사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것을 재심의 예비적 청구취지로 보려 하여도 그 기재 자체로 물건의 인도청구, 금전의 지급청구, 무효 확인청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재심대상판결에서 구한 청구취지와는 사뭇 다른 청구유형인데다 ‘추후보충’이라고 기재된 것을 볼 때, 정식으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위적으로 일부 청구한 재심청구취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서만 재심을 구하는 예비적 재심청구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판결 이유와 같은 근거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심청구취지 란에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 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 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4) 한편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의 사유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나,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고 그 상고기각 판결 정본이 원고에게 2022. 10. 31.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재심청구이유 중 판단누락에 관한 부분(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된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2022. 10. 31.판단누락에 관한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나 2024. 12. 31.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의소는 부적법하다. 5) 이 판결 각주 2)에 기재한 예비적 재심청구취지 부분을 선해하여 적법한 예비적 재심청구취지라고 보더라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