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재심소장 각하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재누-103 선고일 2025.07.11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5재누113 경정부과취소밀결과제거이행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가. 원고는 20xx. x. xx. 서울행정법원 20xx구합xxxx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xx누x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xx. xx. xx.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xx두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xx. x. xx.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이유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그 사용을 방해한바, 재심대상판결에 피고의 소송사기 또는 판결편취의 위법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0호 3)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재심의 소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는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한 채, 피고 등이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등의(어떤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인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막연하고 근거 없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되풀이하고 있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록상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5).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재심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대상 원재판(판결 등)을 이 소가 상당 취소 내지 무효로 한다. 피고 는 금 48,580,000원의 해당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 괄호 표시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고 있다. 위 기재 내용을 고려하여 재심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원고는 재심소장 청구취지 아래에 ‘<예비적 청구> 추후보충’이라는 제목으로 “피고는 감독자/영득자 국(국세청/지방자치제/법원 등)과 연대하여 가산세 금 2,840만 원 또는 그 상당하는 증표(신고서/영수증/인도.인수증/위.변조약정/명세서/상업장부.인장/전표.처분문서 등) 또는 해당 금액의 돈을 원고에게 인도(지급)/반환하거나 상당 징수권행사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것을 재심의 예비적 청구취지로 보려 하여도 그 기재 자체로 물건의 인도청구, 금전의 지급청구, 무효 확인청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재심대상판결에서 구한 청구취지와는 사뭇 다른 청구유형인데다 ‘추후보충’이라고 기재된 것을 볼 때, 정식으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위적으로 일부 청구한 재심청구취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서만 재심을 구하는 예비적 재심청구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판결 이유와 같은 근거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심청구취지 란에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 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 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4) 한편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의 사유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나,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고 그 상고기각 판결 정본이 원고에게 2022. 10. 31.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재심청구이유 중 판단누락에 관한 부분(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된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2022. 10. 31.판단누락에 관한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나 2024. 12. 31.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의소는 부적법하다. 5) 이 판결 각주 2)에 기재한 예비적 재심청구취지 부분을 선해하여 적법한 예비적 재심청구취지라고 보더라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