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5누89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4. 10.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2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982,427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661,826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각호의”를 “각호의“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과세관청의 입장은 일관되게 ‘과거 최초 입국일(2004년)’을 기준으로 조세제한특례법상 외국인근로자 특례적용기간 5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원고에게 단일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는데,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여 종전 심판원 결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종전 심판원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원고의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 자체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거나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달리 정할 사정은 되지아니한다. 또한, 종전 심판원 결정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에 해당할 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종전 심판원 결정에 의하여 법령의 해석이 변경된 이 사건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종전 심판원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