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8425 선고일 2026.04.10 고등법원

쟁점법인이 채무면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쟁점법인의 부채감소액인 310억 원으로 이를 기초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산청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누8425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3. 13. 판 결 선 고

2026. 0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4. 원고에게 한 2017. 8. 24.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x원 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 외에는 제1심 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금강에스디씨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무를 면제받음으로 인하여 1인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무면제로 회사가 얻는 이익은 채무를 면제받음으로 인한 회사의 부채감소액 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금액에서 채무면제로 하여 소멸되는 이월결손금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차감해서는 안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을 “금☆☆☆☆☆ 주식회사(2018. 7. 13.경 주식회사 ☆☆☆☆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구분 없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를 “구 상증세법 제45조 의5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제1호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원고가 증여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채무 면제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주주였던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제1항은 특정법인과 특수 관계자 사이에 이 사건 채무면제와 같은 일정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 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 주주가 그러한 거래로 인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분여받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부담 없이 변칙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의제 조항을 마련한 것이므로(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 두34494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 사건 채무면제와 같은 일정한 거래가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이 발생하면 족한 것이지, 그로 인해 특정법인의 주주인 원고가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2호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익에서 공제할 법인세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결손법인이던 이 사건 회사의 채무면제에 따른 법인의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그 주주 등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중복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은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나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중복과세방지라는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중복과세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3779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이 채무변제를 받은 회사가 결손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법인이 얻는 이익의 의미를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법인이 결손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법인이 얻는 이익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와 같이 채무면제를 받은 회사가 결손법인인 경우에는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의미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얻는 이익을 법인세법상의수익 개념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부채감소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부채감소액은 이월결 손금 보전에 충당되어 익금에 산입되지 않았기에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이익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얻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규정된 이익과 법인세법상의 익금은 관련 법 규정은 물론 그 성격도 다른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부채감소액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에 의할 때 익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하여 그것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4 제4항이 정한 법인의 이익에서도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없다.” 바로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특정법인의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 산출은 특정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이 완료되었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증여세 부담의 원인행위는 이 사건 채무면제이고,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를 부담하는 원인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소득발생이어서, 그 원인행위가 서로 같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5행의 바로 아래 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7행의 “법 제45조의 5제1항을”을 “법 제45조의5 제1항”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23행의 바로 아래 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위 법이 정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 여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 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그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 하기 위해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위 거래로 실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로 제한하거나, 해당 이익과 관련하여 향후에 지출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해주거나,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담세능력에 따라 증여세 면제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은 물론 그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도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법률이나 시행령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과세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시행령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증여세와 법인세의 중복과세 문제를 초래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이 예정한 중복 과세 방지 취지를 일탈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비결손법인에 대해서만 특정법인의 이익 산정 과정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해주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비결손법인과 결손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 조의4 제4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이중과세를 초래하며,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에 있어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461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입법재량의 결과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참조), 이는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등 증여와 관련된 법제나 증여의 내용과 관련된 입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140 결정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이하에서는 위 법률과 시랭령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의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직접적으로는 법인에 귀속되고, 해당 영리법인은 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중복과세 방지 측면에서 별도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도 재무구조 개선 및 주식가치 상승과 같은 증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주의 이익은 배당이나 주식의 양도시점에 이루어지는 조세 부과를 통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해당 주주에게 직접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손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해 법인의 이익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법인 가치도 상승하여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재산가액이 결손금에 충당됨으로 인해 증여재산가액이 누적결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 법인에게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배당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에게 배당과 관련한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주식이 양도되어 과세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주주 모두에게 위 증여와 관련한 조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대주주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면서도 그로 인한 대주주의 증여세 납부는 회피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이로 인하여 결손법인이나 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과 같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변칙적인 증여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1996. 12. 30. 전부 개정되면서 제41조를 신설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그 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주주 등에게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주주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었다.

(2) 이후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이 순차 개정되어 이 사건 조항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도 특정법인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러한 거래로 인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부담 없이 변칙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494 판결 참조).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위와 같은 변칙증여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제1호),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제2호),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제3호)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 법인들 중 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결손금에 충당됨으로 인해 증여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법인세조차 납부하지 않게 되는 법인이고, ②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의 경우 그 실체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존재하지 않아 변칙증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상의 목적 없이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법인이며, ③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50 이상인 법인’의 경우 해당 주주 등이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이 곧바로 주주 등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법인이다. 이러한 법인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은 변칙증여에 이용되기 쉬운 법인들이다.

(4) 또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모든 거래유형을 변칙증여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 하는 것’,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과 같이 상거래에서 일반 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증여의 성격이 강한 거래유형에 한정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5)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전부를 곧바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증여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정법인이 해당 거래로 얻은 이득에서 그로 인한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중 당해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한 금액만을 주주 등이 받은 증여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은 특정법인의 해당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6)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그 제정 및 개정 과정, 적용대상, 과세대상으로 서의 거래유형, 증여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효ㆍ적절한 수단으로서 합리적이고,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규정이 법인과 개인의 거래 시에는 실질적으로는 주주 등에게 이익이 귀속되지만 법인격으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주주 등에게 이익이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법인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법인의 일반적인 거래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칙증여라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향후에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법인세 상당액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며, 조세부과 시에 주주 등의 개별적인 재정 상태까지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구 체적인 이익을 실제로 얻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거나, 향후에 지출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세 상당액도 공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거나, 주주 등의 담세능력에 따른 증여세 면제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하여, 그것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를 초래하며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1)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는바, 조세평등주의는 위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결정 참조).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8 결정,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바49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등 결정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이 되는 ‘특정법인의 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3항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문언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입법취지, 관련 법인세 규정들을 종합한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고 보일 뿐,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증여의제 조항의 적용을 받는 특정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데, 이들은 크게 해당 거래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받는 특정법인과 그렇지 않은 특정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 ➁ 그런데 법인세를 부과받는 특정법인의 경우에 해당 거래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취득하는 이득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게 되면 법인세 납부로 인해 주주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이득에 대한 부분까지 증여세의 과세가 이루어져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은 이러한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주주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이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조항의 입법취지와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법인세를 부과받는 특정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는 법인과 달리, 특정법인이 해당 거래로 얻는 이익에서 법인세 상당 부분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인 점, ➂ 특정법인이 결손법인이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 누적결손금에 충당되어 해당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의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부담 부분에 대한 공제규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제될 법인세도 존재하지 않는 점, ➃ 비록 위와 같은 결손법인의 경우에도 향후 발생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기간 내에 잔여 결손금을 모두 공제하여 나중에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때가 되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누적결손금에 충당되었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부분에 대하여까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는 하나, 이러한 결과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시점에서는 그 발생 가능성과 시기 및 범위를 예상하거나 확정하기 어려워 증여세 부과 시에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여세는 증여받을 당시에 증여된 재산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함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사후적인 법인세 부담증가라는 결과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담 때문이 아니라 법인세에서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주는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측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이 중복과세를 초래한다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경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