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음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음
사 건 2025누81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23. 판 결 선 고
2026. 1.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상증세법 등 관계 법령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국세청 훈령을 근거로 증여재산인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정해진 시가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이 주권비상장법인 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2)항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에 이르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모두 위 기간 중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둘 이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도 이러한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증여받은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이고, 증여세 관계 법령상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 시 이 사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주권비상장법인 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시가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감정평가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평가한 것은 위와 같은 증여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아닌 국세청 내부 훈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의 문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증여일과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나타내는 지가변동률 및 개별공시지가변동률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률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이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하고,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당해 법령의 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시가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등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감정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는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 나) 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평가기간 외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일로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부터 6개월까지)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감정평가를 포함한 매매 등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기간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매매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 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가격산정기준일’ 외에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규 정한 입법취지가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위 조문에서 ‘제2항 각호’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언만으로 입법자의 의도가 ‘가격산정기준일’이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평가기준일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확인된 매매 등 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확보에 있는 것인데, 추후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나 감정가액의 타당성과는 무관하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 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가격변동의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가 뒤늦게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유무의 판단 기준일로 매매계약서 작성일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매매계약일,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등 실질적으로 매매, 경매 등 가액이 결정된 일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 경매 등과는 달리 감정의 경우에만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 및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6. 원고는, 피고가 비상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된 주식의 가치를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하여 산정하는 것은 국세청 훈령으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자 국세청 훈령 제2473호) 제68조에 따른 것인데, 위 국세청 훈령은 과세관청이 임의로 비상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하여만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인바, 이러한 국세청 훈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다른 법인들과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평등주의 에서의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77 결정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했는지, 즉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차별대우가 확인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은 내부 훈령인 2020. 7. 20.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통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위 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제1항)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구 상증세법 제61 내지 65조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면서(위 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제2항),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 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위 사무처리규정 제59조),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위 사무처리규정 제62조),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경우에는 오피스텔 등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 금액으로(위 사무처리규정 제65조),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금액으로(위 사무처리규정 제66조) 산정하도록 해왔는데, 2020. 7. 20. 자 국세청훈령 제2382호1)로 부동산 중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중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2)를 신설하였고, 2021. 10. 12. 국세청 훈령 제2473호 개정을 통하여 감정평가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68조 제1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로 개정함 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종전에 감정평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던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최종적인 감정평가 대상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정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처분도 위와 같이 신설되어 개정된 규정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가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증여세 산정을 위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➀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부과 과세함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 으로서는 증여세의 부과에 앞서 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➁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5항은 일정한 범위 내의 감정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증여재산의 시가 확인을 위해 제한적으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점, ➂ 그런데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과세 관청으로서는 감정 인력의 확보가능성, 감정을 위한 소요 재원의 확보 여부와 그 재원의 규모,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감정대상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➃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0. 7. 20. 국세청 훈령 제2382호 개정과 2021. 10. 12. 국세청 훈령 제2473호 개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68조에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면서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재산 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위 사무처리 규정 제68조 제2항),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위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하도록 한 점(같은 조 제3항), ⑤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여겨지는 점, ⑥ 또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비상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다른 법인들과 달리 순손익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일반 법인에 비하여 보유 부동산의 가치 평가가 감정평가 등에 의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여겨지는 점, ⑦ 그밖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정도에 이를 정도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비상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산정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에 기초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