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819 선고일 2025.12.24 고등법원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누781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