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주류판매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함
원고가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주류판매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함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5행 ‘원고 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 법원 2024구합60145호로 계 속 중이다’를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 7. 2. 서 울행정법원 2024구합60145호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12. 11. 이 법원 2025누7748호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 원 2026두30190호로 계속 중이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